후견·가족관계
혼인신고 착오로 사망한 처제가 배우자로 올라갔는데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제의 사망신고는 처제가 사망할 당시 함께 살던 친족이 해야 하고, 다른 친족도 할 수 있지만 기록상 배우자인 신고인 본인과 그 가족은 신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그 혼인 기록을 근거로 친족 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제가 혼인신고일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보여 줄 진단서나 사망 증명 서면을 확보하십시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제의 사망을 오래전에 알았다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늦어진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혼인무효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이 무효라는 것이 서류로 명백하면 가정법원 허가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아내와 결혼하며 혼인신고를 맡겼는데, 신고서를 대신 쓴 친척이 아내가 아니라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처제의 인적사항을 적었습니다. 처제는 사망 당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25년 P씨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처제가 배우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P씨는 이 기록을 어떻게 지우는지, 그리고 처제의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은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되었더라도, 처제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잘못 올라간 혼인 기록은 어떻게 지우나요?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이 처제가 혼인신고일 전에 사망했다는 서면을 소명자료로 붙여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등록부에 기록했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의 정정 절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두 사람의 등록부에 적힌 배우자 기록과 혼인사유가 말소됩니다. 그 뒤 실제 아내와의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아내가 배우자로 기록됩니다.
처제의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처제가 사망할 당시 함께 살던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함께 살지 않았던 부모·형제 같은 친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람 | 자격 |
|---|---|
| 사망 당시 동거 친족 | 신고의무자 |
| 부모·형제 등 다른 친족 | 신고 가능 |
| 기록상 배우자(신고인) | 신고 불가 |
| 신고인의 혈족과 그 배우자 | 신고 불가 |
- 사망 당시 동거 친족
- 자격: 신고의무자
- 부모·형제 등 다른 친족
- 자격: 신고 가능
- 기록상 배우자(신고인)
- 자격: 신고 불가
- 신고인의 혈족과 그 배우자
- 자격: 신고 불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등록 실무)
반면 기록상 배우자로 올라간 신고인 본인과 신고인의 혈족, 그 혈족의 배우자는 처제의 사망신고의무자나 신고할 수 있는 친족이 되지 못합니다. 진단서나 검안서, 이를 얻을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혼인신고일 전 사망이 명백히 드러나면 그 혼인 기록을 믿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와 혼인 기록 말소는 어느 것을 먼저 하나요?
어느 쪽을 먼저 해도 됩니다. 혼인 기록을 먼저 말소한 뒤 처제의 사망신고로 처제의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고 등록부를 폐쇄할 수도 있고, 처제의 사망신고를 먼저 한 뒤 정정 절차로 혼인 기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 1
사망 증명 확보
혼인신고일 전 사망 입증 서면
- 2
정정허가 신청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3
정정신청
허가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혼인 기록 말소
- 4
사망신고
동거 친족 또는 다른 친족
- 5
올바른 혼인신고
실제 배우자와 새로 신고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6조, 제85조
사망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붙이는 진단서나 사망 증명 서면에 사망 일시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날짜가 혼인신고일보다 앞선다는 것이 뒤의 정정허가에서 주된 소명자료가 됩니다.
착오 혼인신고 정리 대응 순서
- 사망 증명 확보 - 처제의 진단서나 사망 증명 서면을 구합니다. 혼인신고일 전 사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망신고인 정리 - 처제와 함께 살던 친족이나 부모·형제가 신고합니다. 기록상 배우자 쪽은 신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 기록 말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배우자 기록과 혼인사유가 말소됩니다.
- 올바른 혼인신고 - 실제 아내와의 혼인신고를 새로 합니다. 아내가 배우자로 기록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제의 사망 일시를 증명할 서면이 없거나 혼인신고서 작성 경위에 다른 사람의 고의가 개입된 경우에는 신고서 원본과 사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서의 인적사항이 잘못 적힌 사람들은 혼인무효 소송부터 떠올리지만,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처럼 무효가 서류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사망신고를 대신 하려다 기록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모든 절차는 처제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면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화장이나 매장 기록, 장례 비용 영수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으고, 혼인신고서를 누가 언제 작성해 접수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등록부 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제의 사망일이 확정되어야 처제의 상속인이 정해지고, 신고인과 실제 아내의 혼인신고일이 새로 잡혀야 배우자 상속권과 자녀의 혼인 중 출생자 지위가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일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먼저 확보한 뒤 혼인 기록 말소와 사망신고, 올바른 혼인신고를 차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제의 진단서나 사망 증명 서면·신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서 사본과 실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 무효의 명백성·사망신고인 자격·정정 절차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