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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사망신고,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외국 관청이 발행한 사망 관련 서면 대신 한국 등록공무원이 원본대조필을 해 준 사본을 붙인 사망신고는 받아 주지 않는 것이 등록 실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과 규칙에는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외국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 관청에서 사망증명서나 사망등록 증명서를 한 부 더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외국 방식으로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3개월 안에 그 지역 재외공관에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을 한국에 가져와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외국 관청에서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현지 재외공관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독일에서 오래 사시다 2025년 겨울 현지에서 돌아가셨고, 형제가 독일 관청에 사망신고를 마쳤습니다. G씨는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독일 사망증명서를 가져와 주민센터 직원에게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사본을 냈는데, 원본을 다시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본은 독일 은행 상속 절차에 써야 해서 사본으로는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본대조필 사본을 붙이면 왜 안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는 사망신고서에 원본 대신 사본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실무는 외국의 사망증명서나 사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대신 한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했다는 표시를 한 사본을 붙인 신고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첨부 서면별 수리 여부
외국 관청 발행 사망증명서
수리 여부: 수리
외국 관청 발행 사망등록 증명서
수리 여부: 수리
등록공무원 원본대조필 사본
수리 여부: 수리하지 않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35조 제1항(등록 실무)

원본대조필은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일 뿐, 외국 관청이 발행한 문서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제출한 원본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외국 은행이나 보험 절차에 쓸 원본이 따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여러 부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는 무엇을 내나요?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만든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등본은 외국 관청이 발행한 사망등록 증명서나 사망증명서를 말하고, 번역문을 함께 붙입니다.

해외 사망 시 한국 신고 기한
  1. 사망 사실을 안 날

    기한 계산 시작

  2.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신고 기한

  3. 외국 방식 신고 후 3개월

    재외공관에 증서 등본 제출

  4. 기한 경과

    5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22조

그 지역이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보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족이라면 한국 시·읍·면에 사망신고서와 함께 외국 관청 발행 서면을 내도 됩니다.

진단서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고서에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습니다. 대법원규칙은 이 서면으로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을 들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는 그 예로 외국 관공서 등이 발행한, 그 나라 방식으로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합니다.

누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거하던 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떨어져 사는 자녀도 친족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가족은 그 지역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망 한국 사망신고 대응 순서

  • 증명서 추가 발급 - 외국 관청에서 사망증명서나 사망등록 증명서를 여러 부 발급받습니다. 한국 제출용과 현지 상속용을 나눠 둡니다.
  • 번역문 준비 - 외국어 서면에 번역문을 붙입니다. 번역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제출처 결정 - 현지 재외공관에 낼지 한국 시·읍·면에 낼지 정합니다. 외국 방식 신고를 마쳤다면 3개월 안에 등본을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 작성 -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를 외국 증명서와 같게 적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상속 절차 연결 - 사망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상속 절차에 씁니다. 사망신고가 늦으면 상속 절차도 늦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증명서의 사망 일시가 한국 기록과 다르거나 현지에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족은 원본 한 부를 한국과 현지에서 번갈아 쓰려고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한국 등록관서는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해 주는 것과 그 사본으로 사망신고를 받아 주는 것을 별개로 봅니다. 사본으로 접수를 시도하다 한두 달이 지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처음 현지 관청에서 증명서를 받을 때 몇 부를 받느냐가 일정을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 외국 관청에 신고한 날,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적어 두면 1개월·3개월 기한을 지켰는지와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국내 상속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망이 기록된 기본증명서가 있어야 은행 예금 조회, 상속 등기, 상속세 신고 기한 계산이 시작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도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 서류를 먼저 확보한 뒤 사망신고와 국내 상속 절차를 한 흐름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사망증명서나 사망등록 증명서·번역문·고인의 기본증명서와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신고 제출처와 첨부 서면·신고 기한·국내 상속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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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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