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출생신고 없이 성인이 됐는데 등록창설과 출생신고 중 무엇으로 등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모 등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있으면 출생신고로, 신고할 사람이 없거나 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로 등록부를 만듭니다. 등록창설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 등록하는 절차이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와 연락이 되는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창설허가를 받으면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하려는 곳의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를 받아 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겨 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03년에 태어난 Y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할머니 손에 자랐고, 부모와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5년 취업 서류를 준비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계약이 막혔고,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와 등록창설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Y씨는 두 절차의 차이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창설은 출생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출생신고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 사실을 신고해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이고, 등록창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등록창설 신고서에는 일반 등록사항 외에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 구분 | 출생신고 | 등록창설 |
|---|---|---|
| 신고하는 사람 | 부모 등 신고의무자 | 등록 안 된 본인 |
| 법원 허가 | 필요 없음 | 가정법원 허가 필요 |
| 기한 | 출생 후 1개월 | 허가 등본 수령 후 1개월 |
| 쓰는 경우 | 신고의무자가 신고 가능 | 신고의무자 없음·신고 기대 불가 |
- 신고하는 사람
- 출생신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
- 등록창설: 등록 안 된 본인
- 법원 허가
- 출생신고: 필요 없음
- 등록창설: 가정법원 허가 필요
- 기한
-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 등록창설: 허가 등본 수령 후 1개월
- 쓰는 경우
- 출생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 가능
- 등록창설: 신고의무자 없음·신고 기대 불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6조·제101조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모가 있으면 이 방법이 먼저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으면 등록창설을 할 수 없나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해 줄 수 있다면 출생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실무는 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창설을 허가합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소재를 모르는 사정은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우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이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고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뒤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창설허가는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심리하나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본인이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합니다.
- 1
허가 신청
등록하려는 곳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2
심리
국민 여부·미등록 여부 확인, 범죄경력 조회
- 3
허가 등본 수령
1개월 신고 기한 시작
- 4
창설신고
시·읍·면에 신고, 등록부 작성
- 5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부여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정말 등록이 없는지, 다른 이름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핍니다. 심리를 위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병원 진료기록, 함께 자란 친족의 진술서가 출생과 신분을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를 받고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있어 기한 안에 신고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그 뒤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응 순서
- 출생신고 가능성 확인 -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출생신고가 먼저입니다.
- 신분 자료 수집 - 학교·병원 기록, 친족 진술서 등 출생과 성장 기록을 모읍니다. 국민이고 등록이 없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 창설허가 신청 - 등록하려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안 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본인이 못 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합니다.
- 주민등록 - 등록부가 생기면 주민등록을 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취업·금융 계약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호적이나 다른 이름의 등록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부모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생신고가 안 된 성인들은 부모를 찾아 신고를 받아 내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년을 미룹니다. 부모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면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심리의 재료는 성장 기록입니다. 다닌 학교와 입학·졸업 연도, 병원 진료 기록, 함께 산 친족의 인적사항과 진술, 부모와 연락이 끊긴 시점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연락 기록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는 등록창설허가 결정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부모가 나타나 친자관계나 상속 문제가 생길 때도 출생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중 등록 여부를 다툴 때도 같은 기록으로 동일인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등록창설이 필요하면 성장 기록을 갖춰 허가 신청과 신고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 생활기록부·병원 진료기록·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술서·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출생신고와 등록창설 중 맞는 절차·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의 소명·신고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6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