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았고,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없거나 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며,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이어야 등록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나머지 요건은 등록 실무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과 옛 호적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겨 두십시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등록창설 대상이 아닙니다. 국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을 신청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등록창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정이 등록창설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없다는 요건을 채우는 사정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40대 Z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찍 세상을 떠나 친척 집을 옮겨 다니며 자랐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2025년 건강이 나빠져 의료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등록부가 없어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Z씨는 등록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준비할 자료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창설허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현재 생존해 있을 것입니다. 법률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나머지는 등록 실무의 심리 기준입니다.
| 요건 | 확인 자료 |
|---|---|
| 대한민국 국민 | 부모의 제적부·가족관계증명서 |
| 등록부 미기록 | 등록 조회 결과 |
| 신고의무자 없음·기대 불가 | 부모 사망·소재불명 자료 |
| 현재 생존 | 본인 출석·진료기록 |
- 대한민국 국민
- 확인 자료: 부모의 제적부·가족관계증명서
- 등록부 미기록
- 확인 자료: 등록 조회 결과
- 신고의무자 없음·기대 불가
- 확인 자료: 부모 사망·소재불명 자료
- 현재 생존
- 확인 자료: 본인 출석·진료기록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등록 실무 기준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창설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처리되고,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국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은 등록창설이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가진 것이므로 등록창설 대상이 됩니다.
- 1
부모 국적 확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인지 확인
- 2
국민이면
가정법원 등록창설허가 신청
- 3
불분명하면
법무부 국적판정 신청 후 등록
- 4
외국인이면
귀화허가로 국적 취득
출처 - 국적법 제2조·제4조·제2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01조
국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판정을 받고, 국민으로 판정되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등록창설 절차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국적을 보여 줄 자료가 없을 때 쓰는 경로입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있으면 창설허가가 안 되나요?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있고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출생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고, 이들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 신고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고, 동거 친족도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Z씨처럼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도 등록창설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등록창설은 살아 있는 국민의 신분을 처음 공시하는 절차여서, 신청 당시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사망한 가족의 상속 문제는 다른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새 신분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창설허가 요건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국적판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 미등록 확인 - 옛 호적이나 다른 이름의 등록부가 없는지 조회합니다. 이미 있으면 등록창설이 아니라 정정 문제입니다.
- 신고의무자 확인 -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망·소재불명이면 신고 기대 불가 사정이 됩니다.
- 성장 자료 수집 - 학교·병원 기록과 친족 진술서를 모읍니다. 출생과 생존, 신분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 허가 신청과 신고 - 관할 가정법원 허가 후 1개월 안에 창설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 주민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국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옛 호적에 비슷한 인물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적부와 국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적판정, 등록부 정정 등 가사·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창설은 서류만 내면 되는 형식 절차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국민인지, 이미 다른 등록부가 없는지, 출생신고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중 하나라도 설명이 비면 보정 명령이 옵니다.
요건마다 필요한 기록이 다릅니다. 부모의 국적을 보여 주는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사망일이나 연락이 끊긴 시점, 어린 시절 다닌 학교와 병원의 기록, 함께 산 친척의 인적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허가 심리의 증거가 되고, 등록부가 생긴 뒤 의료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나중에 옛 호적이 발견되어 이중 등록 문제가 생기면 같은 자료로 동일인 여부를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적판정 등 가사·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적과 미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의무자 사정과 성장 기록을 갖춰 허가 신청과 신고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자료·학교와 병원 기록·친족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민 여부와 미등록 여부·출생신고 기대 불가 사정·국적판정 선행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국적법 제2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 국적법 제2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4항
- 국적법 제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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