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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만 출생등록된 혼인 외 자녀, 사망한 아버지 인지판결을 신고하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지판결을 신고하려면 먼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하므로, 어머니가 일본 관청의 출생등록 서류를 붙여 출생신고를 하거나 가정법원 허가로 등록을 창설해야 합니다.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무자는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신고할 수 없으면 등록창설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등록창설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부가 없어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출생신고나 등록창설을 먼저 진행한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인지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판결은 등록부가 만들어진 뒤 그대로 신고에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혼인 외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만 출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J씨는 2025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내 아버지를 인지자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인지신고를 하러 갔더니 J씨의 한국 등록부가 없어 받아 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한국 국적이 있나요?

어머니가 출생 당시 한국 국민이었다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한국에 출생신고가 없어도 국적 자체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국적 취득 절차가 아니라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한국인 아버지의 인지로 국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합니다.

누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일본 관청이 발행한 출생등록 증명 서류와 번역문을 붙여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뒤에 판결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 후 등록까지의 순서
  1. 1

    국적 근거 확인

    출생 당시 부모 국적

  2. 2

    출생신고

    어머니가 외국 출생등록 서류로 신고

  3. 3

    또는 등록창설

    가정법원 허가 후 1개월 안 창설신고

  4. 4

    인지신고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5. 5

    상속 정리

    인지 기록으로 상속인 확인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일본 관청의 출생등록 서류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이어서 의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의 출생신고라면 오래된 서류라도 원본을 다시 발급받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순서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본인은 이 순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방법을 씁니다.

어머니도 사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창설 허가를 받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창설로 본인의 등록부가 생기면 그때 인지판결에 따른 인지신고를 합니다.

등록창설과 인지신고 기한
  1. 인지판결 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인지신고 원칙

  2. 등록창설 허가

    허가 등본 수령

  3.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등록창설신고

  4. 등록부 작성 후

    지체 없이 인지신고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등록창설 허가 신청에는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었다는 자료(어머니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일본 출생등록 서류, 인지판결문을 함께 내면 부모와 국적 관계가 한 번에 소명됩니다.

혼인 외 자녀 인지판결 신고 대응 순서

  • 국적 근거 확인 - 출생 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일본 서류 발급 - 일본 관청의 출생등록 증명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출생신고와 등록창설 모두에 씁니다.
  • 출생신고 또는 등록창설 - 어머니가 신고할 수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 등록창설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창설신고를 합니다.
  • 인지신고 - 등록부가 생기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인지신고를 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기한을 넘긴 경위를 함께 적습니다.
  • 상속 절차 연결 - 인지 기록이 오르면 아버지의 상속관계를 정리합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의 국적이 출생 당시 불분명하거나 일본 서류의 부모 기재가 한국 기록과 다른 경우에는 양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등록창설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렵게 인지판결을 받고도 등록부가 없어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등록부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고, 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출생신고나 등록창설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인지판결 확정일, 등록창설 허가 신청일, 허가 등본 수령일, 출생신고일을 적어 두면 인지신고 1개월 기한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일본 출생등록 서류의 발급일과 번역 날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결국 아버지의 상속에서 쓰입니다.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등록부에 인지가 올라가야 상속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인지 기록을 근거로 가액 지급 청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가족관계 등록창설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과 외국 출생등록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출생신고나 등록창설, 인지신고를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본 출생등록 서류와 번역문·인지판결문과 확정증명서·어머니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적 근거·출생신고와 등록창설 중 맞는 절차·인지신고 뒤 상속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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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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