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탈북 후 10년 넘게 중국에 살다 입국하면 보호결정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해외에 10년 넘게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옛 10년 기준을 삭제하고, 제3국에서 합법 체류자격을 얻었거나 은둔·도피 같은 사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지금은 입국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보호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내에 입국한 뒤 3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있었거나 질병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처럼 귀화 시험을 보거나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적을 확인하고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4년 북한을 떠나 중국 동북 지역의 식당에서 신분 없이 숨어 지내다 2025년 제3국을 거쳐 입국했습니다. 주변에서 해외에 10년 넘게 있었으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한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정착금과 주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L씨는 중국 국적이나 체류 허가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해도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국민입니다. 대법원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얻고 북한 공민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결정은 정착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정하는 절차이고, 국적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 국적을 얻었다면 국적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문 탈북민은 보호대상에서 빠지나요?
기간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외 체류 10년 기준은 2020. 12. 8. 삭제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범죄 |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 위장탈출 | 위장탈출 혐의자 |
| 신청 시기 |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부득이한 사정 예외) |
| 제3국 체류 | 합법 체류자격 취득 |
| 제3국 생활 | 은둔·도피 등 없이 안정적 생활 가능 |
| 그 밖 | 정치·외교상 중대한 어려움, 조사 중 폭력 |
- 범죄
- 내용: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위장탈출
- 내용: 위장탈출 혐의자
- 신청 시기
- 내용: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부득이한 사정 예외)
- 제3국 체류
- 내용: 합법 체류자격 취득
- 제3국 생활
- 내용: 은둔·도피 등 없이 안정적 생활 가능
- 그 밖
- 내용: 정치·외교상 중대한 어려움, 조사 중 폭력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에는 북한을 떠난 뒤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억류·감금·은둔·도피·강제혼인 같은 사정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L씨처럼 신분 없이 숨어 지낸 기간은 은둔·도피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과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 등 일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통일부장관이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1
보호신청
재외공관장등에 직접 신청
- 2
보호 여부 결정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심의 후 결정
- 3
특례 등록창설
보호대상자 또는 특례 지원 시 통일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신청
- 4
국적판정·등록창설
특례가 없으면 본인이 법무부 판정 후 가정법원 허가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9조, 국적법 제20조
특례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을 신청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은 뒤 등록부를 만듭니다. 판정 통보로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면 등록하려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등록창설허가를 받아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정착금과 주거지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지원입니다. 보호결정이 거부됐다면 이 지원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고, 입국 후 3년 경과로 거부된 경우에만 주거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북한이탈주민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정착지원시설에 들어간 아이는 통일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대신 신청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아이가 특례에서 빠졌지만 지금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대응 순서
- 보호신청 시점 확인 - 입국일과 보호신청일 사이가 3년을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보일 자료를 모읍니다.
- 해외 생활 경위 정리 - 제3국 체류 기간의 신분, 거주지, 은둔 사정을 연도별로 적습니다. 합법 체류자격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외국 국적 여부 확인 - 중국 등 외국 국적을 얻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득했다면 북한이탈주민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등록 경로 선택 - 통일부 특례 신청과 국적판정·등록창설 중 맞는 길을 고릅니다. 특례가 안 되면 법무부 국적판정부터 진행합니다.
- 자녀 등록 확인 - 제3국 출생 자녀의 국적과 등록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정착지원시설 입소 자녀는 특례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국에서 신분증이나 체류 허가를 받은 적이 있거나 보호결정 거부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서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호결정 거부 등 행정처분 다툼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북 후 해외에 오래 머문 분들은 10년이 넘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 기준은 이미 삭제됐고, 지금은 제3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는지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봅니다. 기간보다 생활의 실제 모습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머문 도시와 기간, 일한 곳, 단속을 피해 옮긴 날짜, 강제결혼이나 감금이 있었다면 그 시기를 연도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입국일과 보호신청일도 서류로 남겨 3년 기한 계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진술과 자료는 보호결정 심의에서 은둔·도피 사정을 보이는 근거가 되고, 거부 결정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등록창설허가 사건에서는 같은 내용이 신분 확인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과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둘러싼 행정·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제3국 체류 경위와 신청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보호결정 대응과 등록 경로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국 경위 자료·보호신청 접수 기록·제3국 체류 경위 진술서·보호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가족관계등록 창설 경로·자녀의 국적과 등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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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국적법 제20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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