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탈북 후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탈북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본인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뜻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지금은 등록대장에 적힌 이름·생년월일·가족관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등록창설을 허가하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일반 등록창설처럼 본인이 허가 뒤 1개월 안에 창설신고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인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직접 써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어느 곳을 등록기준지로 할지 뜻을 밝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제3국을 거쳐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았고, 2026년 정착지원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퇴소 뒤 은행 계좌를 만들고 집을 구하려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씨는 법원에 직접 가서 등록창설 신청서를 써야 하는지,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탈북민 등록창설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보호대상자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관할은 전국 어디에 살든 서울가정법원 한 곳입니다.
보호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2026. 3. 10. 개정된 현행 제19조 제1항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미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창설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 기관의 장이 작성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신분표를 붙입니다. 본인이 따로 증명서를 떼어 낼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등록대장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등록기준지·가족관계(형제·자매 포함)·학력과 경력이 적힙니다. 이 내용이 등록부의 바탕이 되므로, 보호 결정 뒤 조사 단계에서 가족관계와 생년월일을 정확히 말해 두어야 나중에 정정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허가 뒤 등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하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허가 등본을 보냅니다. 등본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를 붙여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이 통보를 거쳐 주민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 1
보호 결정
보호대상자로 결정되고 등록대장 작성
- 2
등록기준지 선택
본인의 뜻에 따라 정함
- 3
통일부장관 신청
등록대장 등본과 신분표를 붙여 서울가정법원에 제출
- 4
허가 결정
법원이 지체 없이 결정하고 허가 등본 송부
- 5
등록부 작성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고 주소지에 통보
일반 등록창설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등록창설은 등록되지 않은 본인이 등록하려는 곳의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탈북민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신청하고,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허가 뒤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탈북민 등록창설 대응 순서
- 보호 결정 확인 - 보호대상자로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호 결정이 있어야 통일부장관이 등록창설을 신청합니다.
- 등록대장 내용 확인 - 성명·생년월일·가족관계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틀린 내용이 등록부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선택 -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을 정해 뜻을 밝힙니다. 등록기준지는 뒤에 대법원규칙 절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가와 등록부 작성 - 서울가정법원이 허가하면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창설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확인 - 등록부가 작성되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틀린 부분은 정정허가 절차로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 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이미 남한에 다른 등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과 기존 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정정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북민들은 등록창설을 본인이 법원에 가서 직접 해야 하는 소송처럼 생각하고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일부장관이 신청인이 되고 서울가정법원이 서면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할 일은 등록기준지를 고르고 기초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 정보입니다. 보호 결정 뒤 조사 단계에서 적힌 생년월일과 가족관계가 등록대장을 거쳐 그대로 등록부에 옮겨집니다. 조사 때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은 그 자리에서 메모로 남겨 두고, 나중에 증명서를 받으면 곧바로 대조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틀린 생년월일이나 가족관계가 올라가면 뒤에는 가정법원 정정허가나 판결이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 기록과 등록대장 사본이 그때 무엇이 사실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상속이나 이혼 사건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대장과 증명서를 대조해 틀린 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 결정 통지서·등록대장 가족관계 확인서·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창설 진행 상황·기록 내용의 오류·정정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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