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탈북민인 저와 제3국에서 낳은 아이도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없는 보호대상자와 제3국에서 태어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창설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지금은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에 가족관계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착지원시설에서 작성하는 등록대장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등록대장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와 학력·경력이 기록되고, 이 등본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본인이 법원에 직접 소송처럼 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19년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지내던 중 2021년 딸을 낳았고, 2026년 초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 정착지원시설에 들어왔습니다. U씨는 퇴소 전에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제3국에서 태어난 딸도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보호대상자, 그리고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10. 개정)에 따른 기준입니다.
원안은 보호대상자만 대상으로 안내했지만, 현행 조문은 제3국에서 태어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낳은 아이라도 엄마와 함께 입소했다면 같은 절차로 남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필요한 경우 이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정착지원시설에서 작성한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에 준해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신분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북한에 남은 배우자를 신분표에 적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배우자와는 나중에 이혼 특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하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허가 등본을 보냅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붙여 신고사항을 알립니다.
- 1
등록대장 작성
정착지원시설에서 인적사항·가족관계 기록
- 2
신청서 제출
통일부장관이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
- 3
허가 결정
법원이 지체 없이 허가 여부 결정
- 4
등록부 작성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
- 5
주소지 통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 통보
이 과정을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과 연결되어 학교 입학, 건강보험, 은행 계좌 개설 같은 일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늦어지면 퇴소 뒤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시설에 있을 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북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등록대장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과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가족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상속 사건이나 이산가족 확인에 쓰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대응 순서
- 등록대장 확인 -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틀리면 바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등록기준지 정하기 -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질 관할이 됩니다.
- 신분표 작성 - 부모·배우자·자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북한 배우자도 빼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 -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창설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대장 등본과 신분표가 첨부됩니다.
- 등록부 확인 - 허가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3국 출생 자녀 기록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됐거나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남한 재산 상속이 걸려 있다면 등록부와 등록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관계 등록을 행정 절차 하나로 여기고 신분표를 대충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적은 배우자·자녀·부모 기록이 뒤의 이혼, 상속, 재혼에서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북한 배우자를 빼고 적으면 당장은 편해 보여도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기록 확인은 시설에 있을 때 끝내야 합니다. 등록대장의 이름 철자, 생년월일, 가족관계를 직접 보고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면, 나중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할 때 어디서 틀렸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낳은 자녀는 출생 증명 서류가 있으면 사본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북한 가족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때는 통일부의 가족관계 확인서가, 북한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처음 적은 신분표가 정확할수록 뒤의 소송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정정,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대장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정정 절차와 가사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등록대장 등본·신분표 사본·제3국 출생 자녀의 출생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 기록의 정확성·정정 필요 여부·이혼과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항·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제4항·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