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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아버지 생년월일과 본을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가정법원 허가로 아버지의 생년월일과 본을 제적부와 같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스536 결정에서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거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과 아버지의 제적등본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기한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 서류를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북한에서 한 부모의 혼인을 남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먼저 올려야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10년대에 남한으로 와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했습니다. 등록부에는 아버지 이름만 있고 아버지의 생년월일과 본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국군포로로 북으로 갔다가 북한에서 어머니와 혼인했고, 남한에는 아버지의 제적부가 남아 있습니다. D씨는 2024년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지만, 등록관서와 법원에서 부모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정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는 방법과 확정판결로 정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두 가지 길(2026. 10. 11. 기준)
구분허가 정정판결 정정
근거제104조제107조
대상착오·누락 등 경미한 사항신분관계에 중대한 사항
절차가정법원 허가 후 신청확정판결 등본 첨부 신청
기한규정 없음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

다만 허가 절차는 간이한 절차여서 경미한 사항에만 쓰이고, 친족법이나 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아버지의 출생연월일과 본을 아버지의 제적부와 같게 기록하는 일은 이런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만으로 정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판결은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것만 확정할 뿐 부모가 혼인했는지는 판결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등록부 등으로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원심은 북한에서 한 부모의 혼인신고가 남한에 없으니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보아 정정을 거부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로 태어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아버지의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단 등으로 소 제기에 장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에 낼 수 있다는 특례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 혼인도 남한에서 효력이 있나요?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라면 남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은 관련 법률이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에게 이혼 특례를 둔 것도 그 예입니다.

남북 주민 특례법은 정전협정 전에 남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북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를 원칙적으로 막고, 일정한 경우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규정도 북한에서의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전제한 것입니다. 국군포로처럼 남한에 배우자가 있었던 아버지라면 이 특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아버지 기록을 고치나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이 성립한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에서 한 혼인이 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렵고, 혼인의 존속이나 혼인 중 출생을 직접 확인받을 소송 방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실제로 정정이 허가될지는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에 대한 환송 후 심리로 정해집니다. 탈북 과정의 진술, 함께 탈북한 가족의 진술, 통일부 보호결정 때 작성된 자료가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 칸에 빠진 항목을 확인합니다. 출생연월일·본·주민등록번호 중 무엇이 비었는지 정리합니다.
  • 제적등본 확보 - 아버지의 남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정정할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 친생자관계 확정 -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 혼인 성립 소명 - 북한에서 부모가 혼인한 사실을 보여 주는 진술서·자료를 모읍니다. 등록부에 혼인 기록이 없어도 소명으로 대신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확정판결로 바로 정정할 사항이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에게 남한에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상속재산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제적부와 상속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 확인과 상속재산 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아버지 기록 정정까지의 흐름
  1. 1

    등록 창설

    서울가정법원 허가로 등록부 작성

  2. 2

    친생자관계 확정

    아버지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3. 3

    혼인 성립 소명

    북한에서 부모 혼인 사실 소명

  4. 4

    정정허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5. 5

    등록부 정정

    제적부와 같은 생년월일·본 기록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한 혼인은 남한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기록 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라면 남한 등록부에 기록이 없어도 그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부에 아버지 이름만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는 상태는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툼은 소명 자료에서 갈립니다. 부모가 언제, 어디서 혼인했는지, 함께 산 기간과 형제자매의 출생 시기, 탈북 후 보호결정 때 진술한 가족관계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의 확정일과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날도 기한 계산에 필요하므로 적어 두십시오.

정정된 등록부는 아버지의 남한 재산 상속, 국군포로 관련 지원 신청, 다른 형제와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다른 가족과 상속분을 다툴 때도 등록부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친생자관계 판결문부터 확인한 뒤 북한에서의 혼인 성립 소명 자료와 상속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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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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