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둔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가 이혼 청구 요건과 통일부장관 서면 첨부, 공시송달 특례를 정합니다. 지금은 통일부에 배우자가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재혼 상대와 혼인신고부터 하지 말고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을 먼저 받으십시오.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하면 중혼이 되어 혼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이혼 동의를 받아 와야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배우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2년 북한을 떠나 2015년 입국했고,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때 북한에 남은 아내를 배우자로 기록했습니다. 아내의 생사와 행방은 10년 넘게 알 수 없고, H씨는 2026년 남한에서 만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남아 있어 신고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북한에 있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 즉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허용되는지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판단하므로,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고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붙여 내나요?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하고,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탈북해 남한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 특례로 이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소지가 지방이라도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 1
통일부 서면
배우자가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 2
소장 제출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
- 3
공시송달
첫 공시송달은 2개월 뒤 효력, 단축 불가
- 4
판결 확정
민법상 이혼원인 판단
- 5
이혼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필요하면 가족관계 등록 창설과 이혼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이혼 청구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그 사실을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특례에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첫 공시송달의 2개월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어 판결까지 몇 달이 더 걸린다고 보고 재혼 일정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남한에서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하고, 이를 어긴 혼인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북한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혼 판결 없이 재혼하면 나중에 새 혼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기록이 정리된 뒤에 재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북한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북한 배우자가 기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록된 사람이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 통일부 서면 신청 - 배우자가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일부장관 서면을 받습니다. 소장에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소장 작성 - 혼인 경위와 탈북 뒤 연락이 끊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민법상 이혼원인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제출 - 소장과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공시송달 신청도 함께 합니다.
- 이혼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 재혼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에 자녀가 있어 친권·양육이 문제되거나 남한에 재산이 있어 재산분할이 걸려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 이혼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북한 배우자는 남한 법에서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때 배우자를 기록했다면 남한 법에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재혼 신고를 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져도 나중에 중혼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시점 기록이 쓰입니다. 북한에서 혼인한 시기, 탈북한 날,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입국한 날이 소장에 들어가야 민법상 이혼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 없이 사망하면 북한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남한에서 새로 꾸린 가족과 상속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생겼다면 이혼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이혼과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탈북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통일부 서면 확보와 공시송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통일부장관 서면·탈북과 입국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특례 요건 충족 여부·민법상 이혼원인·재혼과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 민법 제810조
- 민법 제84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 민법 제816조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제5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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