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탈북민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이 함께 입국했더라도 사람마다 따로 만들어지고, 북한에 남은 배우자는 본인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배우자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북한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니 재혼 일정을 잡을 때 감안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이혼 서류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딸과 함께 북한을 벗어나 입국했고, 남편은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2025년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끝난 뒤 증명서를 떼어 보니 북한에 있는 남편이 배우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2026년 F씨는 남한에서 만난 사람과 새 가정을 꾸리려 하면서, 딸과 자신의 등록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북한의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함께 탈북하면 등록부는 하나로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가족이 함께 입국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마다 따로 작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혼자 입국한 사람은 본인의 등록부만, 가족이 함께 입국해 각자 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한 사람마다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 입국 형태 | 등록부 작성 | 북한 배우자 |
|---|---|---|
| 혼자 입국 | 본인 등록부만 작성 | 본인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수 있음 |
| 가족이 함께 입국 | 한 사람마다 따로 작성 | 입국한 배우자는 각자 등록부 |
| 제3국 출생 자녀 | 정착지원시설 입소 시 창설 대상 | 해당 없음 |
- 혼자 입국
- 등록부 작성: 본인 등록부만 작성
- 북한 배우자: 본인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수 있음
- 가족이 함께 입국
- 등록부 작성: 한 사람마다 따로 작성
- 북한 배우자: 입국한 배우자는 각자 등록부
- 제3국 출생 자녀
- 등록부 작성: 정착지원시설 입소 시 창설 대상
- 북한 배우자: 해당 없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이 기록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관계는 각자의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연결해 가족관계증명서로 나옵니다.
북한에 남은 배우자도 등록부에 기록되나요?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가 있으면 등록창설 때 본인의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등록창설의 바탕이 되는 등록대장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가 적히고, 법도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전제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 실무에서는 그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산다는 취지와 북한의 원적지도 함께 적는 방식이 쓰여 왔습니다.
북한의 배우자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법률상 혼인 중이므로 남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혼하려면 먼저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민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북한에 있더라도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특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남한에 들어와 보호대상자가 됐다면 통일부장관 서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합니다.
북한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는 어떻게 송달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그 뒤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국내 첫 공시송달이 2주인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깁니다.
소 제기 전
통일부장관 서면 발급
소 제기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
첫 공시송달 후 2개월
송달 효력 발생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
북한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증명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배우자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봅니다. 배우자로 기록돼 있으면 이혼 전에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 통일부장관 서면 신청 - 배우자가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받습니다. 이 서면이 소장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소 제기 - 재판상 이혼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배우자가 피고가 됩니다.
- 공시송달 진행 -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첫 공시송달 뒤 2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 판결 확정 뒤 신고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그 뒤 새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정보가 있거나 배우자가 남한에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대장과 통일부 확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탈북민의 재판상 이혼과 가족관계등록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북민들은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의 혼인은 남한에서 효력이 없으니 그냥 새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 있으면 남한 법상 혼인 중이어서 새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시간이 드는 부분은 통일부장관 서면과 공시송달 기간입니다. 서면 신청일, 소 제기일, 첫 공시송달 실시일을 적어 두면 판결 시점을 가늠할 수 있고, 재혼이나 자녀 출생신고 일정도 그에 맞춰 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등록부가 정리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아 둔 날짜가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고, 나중에 상속이나 친권 문제가 생길 때 혼인이 언제 끝났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탈북민의 재판상 이혼과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일부장관 서면과 공시송달 일정을 먼저 정리해 재혼 계획에 맞춰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보호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부의 배우자 기록·이혼 특례 적용 여부·공시송달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민법 제81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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