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할린 동포 1세가 영주귀국하면 국적판정으로 한국 국적을 확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할린 동포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을 신청해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유 판정을 받으면 귀화 없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상실 판정이면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출신지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은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판정 신청서를 낼 때는 본인이나 국내 친족의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출생 당시 혈통을 보여 주는 서류, 외국 국적을 얻은 경위서와 여권 사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혈통과 국외 이주 경위가 판정의 뼈대입니다.
국적보유 판정이 나오면 귀화 시험이나 국민선서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국적을 얻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943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C씨는 부모가 모두 경상도 출신이었고, 오랫동안 무국적으로 지내다 러시아 국적 없이 2025년 영주귀국했습니다. 입국 뒤 주민등록을 하려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귀화를 해야 한다는 말과 국적판정만 받으면 된다는 말이 엇갈렸습니다. C씨는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정 뒤 등록부는 어떻게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판정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받습니다.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관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판정은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판정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시행령은 필요하면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답해야 심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국적판정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법무부장관은 혈통관계, 국외 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취득 뒤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적이 있는지를 심사해 지금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사할린 동포라면 부모가 한반도 출신인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무국적으로 지냈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신분증을 받은 사정은 경위서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무부장관이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따로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판정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 1
판정 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혈통 자료 제출
- 2
법무부 심사
혈통·이주 경위·외국 국적 취득 여부 심사
- 3
보유 판정·통보
본인과 등록기준지 관서에 통보, 관보 고시
- 4
등록부 작성
시·읍·면장 작성 또는 가정법원 등록창설허가
출처 -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으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할지 미리 정해 신청서에 적어 두면 등록부 작성과 주민등록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판정 통보만으로 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국적상실 판정을 받으면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이나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국적회복허가나 귀화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정 결과 | 법적 지위 | 다음 절차 |
|---|---|---|
| 국적보유 | 대한민국 국민 | 가족관계등록 창설 |
| 국적상실 | 외국인 | 국적회복허가 신청 |
| 취득사실 부존재 | 외국인 | 귀화허가 신청 |
- 국적보유
- 법적 지위: 대한민국 국민
- 다음 절차: 가족관계등록 창설
- 국적상실
- 법적 지위: 외국인
- 다음 절차: 국적회복허가 신청
- 취득사실 부존재
- 법적 지위: 외국인
- 다음 절차: 귀화허가 신청
출처 - 국적법 제9조,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면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판정서에 적힌 상실 원인을 보고 정합니다.
국적판정 대응 순서
- 혈통 자료 수집 - 부모의 출신지와 국내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을 모읍니다. 출생 당시 혈통을 소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외국 국적 경위 정리 -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을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경위서를 씁니다. 자발적 취득이면 국적상실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판정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판정 신청서를 냅니다. 보완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
- 등록부 작성 확인 - 보유 판정 통보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작성되지 않았으면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상실 판정 시 대체 절차 - 국적회복이나 간이귀화를 신청합니다. 판정서의 상실 원인에 맞춰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한반도 출신을 뒷받침할 기록이 거의 없거나 외국 국적 취득이 자발적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러시아 측 서류와 이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판정 이후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적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할린 동포 가족들은 영주귀국만 하면 국적 문제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적판정, 등록부 작성, 주민등록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되고, 한 단계라도 빠지면 연금이나 의료급여 신청에서 막힙니다.
판정의 재료는 수십 년 전의 기록입니다. 부모의 출신 마을, 사할린 이주 연도, 무국적 증명서를 받은 날짜, 러시아 국적 취득 신청서가 있었는지를 연도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이야기도 날짜와 장소를 붙여 진술서로 남겨야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국적보유 판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상실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 외국 국적 취득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등록창설허가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가 혈통 소명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판정과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둘러싼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혈통과 외국 국적 취득 경위를 연도별로 정리한 뒤 판정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출신 기록·국내 친족 가족관계증명서·무국적 또는 외국 국적 증명서·영주귀국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국적보유 판정 가능성·외국 국적 취득의 자발성·판정 후 등록창설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적법 제20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국적법 제20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국적법 제21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 국적법 제9조 제1항
-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 국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4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