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 본적이 북한인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정해 창설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외국민의 기존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면 이남 지역에 새 등록기준지를 정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등록기준지가 이남이면 그곳을, 이북이면 이남에 정한 곳을 등록기준지로 하게 하고,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냅니다. 지금은 재외국민등록부에 적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떼어 등록기준지란을 확인하십시오. 그 주소가 이남인지 이북인지에 따라 새 등록기준지를 고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등록기준지를 부모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북 지역이면 이남에서 원하는 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에 사는 재외국민 Q씨는 부모가 함경도 출신이어서 재외국민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려다 보니 이북 지역을 등록기준지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Q씨는 어디를 등록기준지로 정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재외국민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이면 그곳을, 이북이면 이남 지역에 새로 정한 곳을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이북 지역은 실제로 등록 사무를 처리할 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 정할 곳은 연고지나 현재 한국 내 가족의 등록기준지 등으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입니다.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원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등록까지 생각한다면 가족이 함께 쓰기 편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원칙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왔거나 국내 대리인이 있으면 직접 제출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보냅니다. 가정법원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가 이미 있는지 조사를 촉탁하고, 그 결과를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 절차에 드는 작성·송달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1
재외공관 접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창설허가신청서 제출
- 2
외교부 경유
외교부장관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송부
- 3
가정법원 조사 촉탁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기존 등록부 조사
- 4
허가·등록부 작성
허가 등본 송부 후 등록부 작성
- 5
증명서 송부
5일 이내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출처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6조
허가 뒤 창설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기준지 없음 문제는 이 순서대로 풀립니다.
재외국민 등록창설 절차 대응 순서
- 등록기준지 확인 - 재외국민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이남인지 이북인지 확인합니다. 이북이면 이남에 새로 정합니다.
- 새 등록기준지 선정 - 연고지나 가족의 등록기준지 등 이남 지역의 정확한 지번을 정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서류 준비 -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내거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시·구·읍·면에 직접 냅니다.
- 허가와 신고 - 가정법원 허가 뒤 등록부가 작성되고 증명서가 송부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에 등록된 적이 있거나 옛 이북 호적이 이남에 옮겨진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과 이북 연고 가족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의 고향이 이북인 재외국민들은 등록기준지를 고향으로 적지 못하면 뿌리가 끊긴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실무상 등록기준지는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을 정하는 주소일 뿐이고, 이북 지역이면 이남에 정하도록 법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재외국민등록부에 적힌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표기입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호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이남으로 옮겨진 기록이 있는지도 가족에게 묻고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이 기존 등록부 여부를 조사할 때 비교 자료가 되고, 창설 뒤 자녀의 출생신고와 학적 정리에 그대로 쓰입니다. 기존 기록이 발견되면 창설이 아니라 정리·정정 절차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확인할수록 시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과 이북 연고 가족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외국민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기존 기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새 등록기준지와 제출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모의 출신지를 보여 주는 자료·영주권 사본이나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새 등록기준지 선정·제출 경로·기존 기록 존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