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외 영주권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류국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붙입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이 세 가지를 첨부서류로 정하고, 영주권 사본은 영주권자만 냅니다. 지금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특례법상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서, 이 등록이 없으면 특례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창설허가를 받으려고 한국에 들어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공관에 서류를 내면 외교부를 거쳐 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P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2025년 한국에 있는 부모 명의 부동산의 상속 문제가 생기자 P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현지 총영사관에서 창설허가를 신청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설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세 가지입니다. 영주권 사본은 영주권자만 내고, 영주권이 없는 체류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입니다.
| 신청서 | 첨부서류 |
|---|---|
| 창설허가신청서 |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 정정허가신청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사유서 |
| 정리신청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 창설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정정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사유서
- 정리신청서
- 첨부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출처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여기서 등록부 등본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말하고, 영주권과 외국인등록은 거류국 법령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 한국 증명서를 떼려다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가정법원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기존 등록부가 있는지 조사를 촉탁하고, 허가하면 그 등본을 시·구·읍·면에 보냅니다. 불허하면 사유서와 등본이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돌아옵니다.
허가 등본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작성하고 5일 이내에 증명서를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냅니다. 이 특례 절차에 드는 작성·송달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등록부가 이미 있는데 기록만 틀렸다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그때는 창설이 아니라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사유서를 붙입니다. 창설 서류의 신분표 대신 사유서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창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한국에 등록부가 정말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이중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창설 서류 대응 순서
- 재외국민등록 확인 - 거주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먼저 등록합니다.
- 기존 등록부 확인 - 한국에 본인 등록부나 옛 호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있으면 창설이 아니라 정정·정리 절차입니다.
- 서류 준비 -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준비합니다. 영주권 사본은 영주권자만 냅니다.
- 재외공관 제출 - 신청서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냅니다. 외교부를 거쳐 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
- 증명서 수령 - 허가 뒤 등록부가 작성되면 5일 이내에 증명서가 재외공관을 거쳐 송부됩니다. 받은 증명서로 상속 등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 불분명하거나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 보유 여부와 기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내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사는 분들은 한국 등록부를 만들려면 귀국해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외공관에 서류를 내면 외교부를 거쳐 처리되고, 필요한 서류도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재외국민등록을 해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확인하고, 영주권 취득일과 이민 날짜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 옛 호적이 있었는지도 가족에게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이 기존 등록부 여부를 조사할 때 비교 자료가 되고, 창설 뒤 한국의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외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창설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적 관련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국내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외국민등록과 기존 기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창설과 정정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영주권 사본이나 외국인등록부 등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창설과 정정 중 맞는 절차·첨부서류의 빠진 부분·상속 등 후속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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