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도 사건본인이거나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정정 신청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정할 뿐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국 국적 취득일을 보여 주는 외국 관청 서류와 법무부의 국적상실 관련 공문을 확인하십시오.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관서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산다면 허가 뒤 신청할 사람과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국적을 회복해야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신분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고, 뒤늦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면서 한국 기록이 정리되었습니다. 2025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상속 절차를 준비하다 폐쇄된 기본증명서의 국적상실일이 실제 노르웨이 국적 취득일이 아니라 신고일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Q씨는 이제 한국 국민이 아닌데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 국민이 아니어도 정정 신청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으므로, 사건본인이나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잃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지만, 폐쇄된 등록부나 옛 제적부에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같은 절차로 바로잡습니다. 부모의 상속, 한국 내 재산 처분, 연금 수급처럼 한국 기록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국적상실일은 언제로 기록되어야 하나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한 날이나 법무부 통보가 등록관서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외국 국적 취득일이 국적상실일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
이날 한국 국적 상실
국적상실신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법무부 통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보
등록부 기록
국적상실일은 외국 국적 취득일로 기록
출처 - 국적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제3항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보하면 등록부에 국적상실이 기록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이 과정에서 날짜가 신고일로 잘못 적히는 일이 생깁니다.
정정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 국적 취득일을 보여 주는 외국 관청의 귀화증서나 시민권 증명서와 번역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관련 공문, 폐쇄된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이 기본입니다. 국적상실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이 서류들로 소명합니다.
- 1
기록 확인
폐쇄 기본증명서·제적등본
- 2
소명자료
외국 귀화증서·번역문·법무부 공문
- 3
정정허가 신청
관할 가정법원, 국내 대리인 가능
- 4
정정신청
허가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제106조
국적상실로 제적된 기록이 옛 제적부에 있다면, 그 제적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적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같은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을 잃은 사람은 재외공관을 거치는 재외국민 특례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특례법의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국적상실자 등록부 정정 대응 순서
- 기록 확인 - 폐쇄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국적상실일을 확인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과 비교합니다.
- 외국 서류 확보 - 귀화증서나 시민권 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실제 취득일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법무부 공문 확보 - 국적상실 처리 관련 공문이나 확인서를 받습니다. 정정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나 제적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국내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상속 등 후속 절차에 정정된 기록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국적 취득이 혼인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져 국적보유신고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적 취득 경위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국적을 얻은 분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니 한국 기록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틀린 날짜를 그대로 둔 채 상속 절차를 밟다가 막히곤 합니다. 실제로는 이해관계만 있으면 외국인 신분으로도 가정법원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의 근거는 날짜 기록입니다. 외국 귀화증서에 적힌 국적 취득일,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한 날, 법무부 통보가 처리된 날을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날짜가 잘못 기록되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외국 서류는 원본과 번역문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일은 한국 안의 권리관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날부터 한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양도해야 할 권리의 3년 기간도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상속 등기에서 상속인이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시점도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국적 취득일과 등록부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국내 대리인을 통한 정정허가 신청과 후속 상속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귀화증서나 시민권 증명서와 번역문·폐쇄된 기본증명서·법무부 국적상실 관련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이해관계 인정 여부·정정 신청 법원과 방법·상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국적법 제16조 제3항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국적법 제16조 제1항·제3항
- 국적법 제1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