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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한 사촌동생,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적법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을 잃게 하고, 결혼으로 배우자 나라 국적이 주어진 때에는 6개월 안에 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잃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촌동생이 일본 국적을 실제로 얻었는지, 얻었다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결혼으로 배우자 나라의 국적이 주어졌다면, 그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한국 쪽에 국적 관련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외국 국적을 실제로 얻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사촌동생은 2024년 가을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말이 나왔고, 사촌동생은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촌동생은 아직 일본 귀화 신청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일본 국적을 얻을지 고민 중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면 한국 국적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잃는 것은 외국 국적을 실제로 취득했을 때이고, 결혼 자체는 국적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경위별 한국 국적
결혼만 함
한국 국적: 유지
귀화 신청으로 취득
한국 국적: 취득한 때 상실
혼인으로 자동 부여
한국 국적: 6개월 안 보유신고 시 유지
보유신고 안 함
한국 국적: 취득일로 소급 상실

출처 - 국적법 제15조 제1항·제2항

결혼한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 국적을 자동으로 주지 않고 귀화 절차를 따로 밟게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배우자가 귀화 신청을 해서 국적을 얻으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되어, 보유신고 기회 없이 취득한 때에 바로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사촌동생이 일본 귀화를 고민한다면 이 점부터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배우자 나라 국적을 얻었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본인의 신청 없이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혼인으로 외국 국적이 주어진 경우 기한(2026. 9. 30. 기준)
  1. 외국 국적 취득일

    모르면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로 추정

  2. 취득일부터 6개월 안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

  3. 6개월 경과

    취득일로 소급해 한국 국적 상실

  4.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안

    만 20세 후라면 국적 선택

출처 -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2조 제1항

외국 국적을 언제 취득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쓰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여권을 받은 날짜가 6개월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 여권 사본과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국적을 유지하면 복수국적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유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 20세가 된 뒤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를 합니다.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의 혼인 기록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외국 방식으로 결혼한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혼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 문제와 별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가야 배우자와 자녀의 기록이 정리됩니다.

한국 국적을 잃으면 가족관계등록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고 주민등록이 정리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적 상실의 효과는 이미 생깁니다.

국적을 잃은 때부터는 한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권리 가운데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안에 한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뒤 국적 상실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확인 - 외국 국적을 귀화 신청으로 얻는지, 혼인으로 자동 부여되는지 확인합니다. 귀화 신청이면 취득한 때에 바로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 취득일 기록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와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을 보관합니다. 6개월 보유신고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보유신고 - 혼인으로 외국 국적이 주어졌다면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보유신고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취득일로 소급해 국적을 잃습니다.
  • 국적 선택 - 복수국적자가 되면 기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합니다. 만 20세 후 복수국적자는 2년 안입니다.
  • 혼인 기록 정리 - 외국에서 한 혼인의 증서 등본을 3개월 안에 재외공관에 제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등록 기록이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나라의 국적법이 혼인한 외국인에게 국적을 어떻게 주는지는 그 나라 법령과 실제 취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비송 사건과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은 「결혼하면 국적이 없어진다」고 알고 있다가, 정작 배우자 나라에 귀화 신청을 할 때는 한국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적을 잃게 만드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얻는 순간입니다. 귀화 신청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 결정의 날입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생깁니다. 외국 국적을 언제 얻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로 추정되고,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 보유신고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국 관청의 국적 취득 증명서와 여권 발급 기록을 받은 날 바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나중에 상속 등기나 부동산 처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국적상실일이 확정되어야 한국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계산되고, 상속 절차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될지도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국적의 취득 경위와 취득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보유신고와 국적선택 절차를 기간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외국 여권 사본·혼인 증서와 한국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적 상실 여부·보유신고 기간·국적선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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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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