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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남편과 낳은 아이들도 귀화해야 한국 국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지므로 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남은 일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외국 출생증명서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외국에 있을 때는 그 지역 재외공관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받아 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었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몫으로 국적취득신고나 귀화허가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곧 한국 국민으로서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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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일본에서 공부하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했고, 2021년과 2023년에 일본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에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살기로 하면서, 아이들도 남편처럼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성은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 엄마와 외국인 아빠 사이의 아이는 언제 한국 국적을 얻나요?

태어나는 순간 얻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어머니만 한국 국민인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부모양계혈통주의는 1998. 6. 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뒤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전 상담 사례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그것은 개정 전 법에 따라 아버지 국적만 따르던 시기에 태어난 자녀를 위한 특례였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 어머니가 재외공관이나 한국의 시·읍·면에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 관청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와 그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 출생 자녀 한국 출생신고 흐름
  1. 1

    혼인신고 확인

    한국 등록부에 혼인이 없으면 외국 혼인 증서로 먼저 신고

  2. 2

    서류 준비

    외국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3. 3

    성과 본 결정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과 본

  4. 4

    출생신고

    재외공관 또는 시·읍·면, 복수국적 사실 기재

  5. 5

    등록부 작성

    자녀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 어머니 등록부와 연결

외국에 사는 동안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아이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도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국적선택 기간을 관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 함께 해야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로 올라갑니다. 외국에서 한 신고는 재외공관을 거쳐 등록기준지로 보내지므로, 서류를 한 번에 갖춰 내는 편이 빠릅니다.

아이의 성은 아빠 성과 엄마 성 중에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아버지 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한국 출생신고에서는 어머니 성과 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아버지 성을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국적을 하나 골라야 하나요?

골라야 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선택 기한
만 20세 전 복수국적자
기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병역준비역 편입자
기한: 편입 후 3개월 이내
병역 마침 등 사유 발생
기한: 그때부터 2년 이내

출처 - 국적법 제12조 제1항·제2항

아들은 기한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마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은 한국 국적을 어떻게 얻나요?

남편은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간이귀화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의 5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빠 자녀 한국 국적 대응 순서

  • 혼인 기록 확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외국 혼인 증서로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 출생서류 준비 - 외국 출생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출생신고의 첨부 서류가 됩니다.
  • 성과 본 결정 - 아버지 성을 쓸지 어머니 성과 본을 쓸지 정합니다. 출생신고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 출생신고 - 재외공관이나 시·읍·면에 신고하며 복수국적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늦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 일정 관리 - 만 22세 전 선택 기한과 아들의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적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1998. 6. 14. 전에 태어났거나 한국 혼인신고 없이 외국 신분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 당시 법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과 결혼한 어머니들은 아이도 남편처럼 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몇 년씩 출생신고를 미룹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태어난 날부터 한국 국민이고, 부족한 것은 등록부 한 장입니다. 미룰수록 과태료가 아니라 학교 입학과 여권 발급에서 불편이 쌓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복수국적 사실과 외국 국적을 신고서에 정확히 적는 것이 뒤의 일을 줄입니다. 외국 출생증명서의 발급일, 한국 혼인신고일, 출생신고 접수일을 한곳에 모아 두면 성과 본 선택, 국적선택 기한 계산이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기록은 아이가 성인이 될 무렵 국적선택신고와 병역 문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등록부에 복수국적 사실이 올라가 있어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가 매끄럽고, 아들의 병역준비역 편입 뒤 3개월 기한도 이 기록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출생 시점과 부모의 국적을 먼저 확정한 뒤 출생신고와 성·본 선택, 국적선택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들의 외국 출생증명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 혼인 증서와 남편의 여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출생신고 절차·성과 본 선택·남편의 간이귀화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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