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국적선택 기간을 넘긴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이 바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국적선택 기간을 넘겼다고 한국 국적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은 법무부장관이 먼저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비로소 국적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국적선택명령서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명령에 적힌 1년(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어긴 경우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골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외국 여권을 급히 반납하거나 주민등록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령을 받기 전이라면 지금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 한국으로 온 C씨(여성, 2002년생)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22세가 되는 2024년까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한국 기업 입사를 준비하다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미 한국 국적이 없어진 것인지, 지금이라도 한국 국적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C씨는 아직 법무부에서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선택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뒤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귀화나 국적회복 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하거나, 복무를 마치는 등 병역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고르는 신고는 병역 사유가 생기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나요?
기간이 지난 뒤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는 쓸 수 있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현역 등으로 복무를 마친 남성은 그때부터 2년 안에는 서약 방식을 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 방식을 고르면 해당 국가의 국적 포기 절차를 먼저 마친 뒤 국적선택 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포기 절차에 몇 달이 걸리는 나라도 있으므로 명령 기간을 역산해 시작해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은 어떻게 받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것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22세가 되기 전까지
서약 또는 포기로 선택 가능
기간 경과
외국 국적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 선택
선택명령 효력 발생
1년(서약 위반 6개월) 안에 선택
명령 기간 경과
한국 국적 상실, 관보 고시
출처 - 국적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4조의3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명령 기간이 지나도록 따르지 않으면 그때 한국 국적을 잃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와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에서 국적을 잃는 시점은 명령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22세가 된 날로 거슬러 올라가 국적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했는데 외국 여권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약한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학교 등에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행위 | 결과 |
|---|---|
|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 | 6개월 선택명령 가능 |
| 외국 국적 행사 목적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6개월 선택명령 가능 |
| 공공기관 등에 외국인 권리 행사 | 6개월 선택명령 가능 |
-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
- 결과: 6개월 선택명령 가능
- 외국 국적 행사 목적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결과: 6개월 선택명령 가능
- 공공기관 등에 외국인 권리 행사
- 결과: 6개월 선택명령 가능
출처 -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4항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만 대우받습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거나 외국인 자격으로 공공 혜택을 신청하는 일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적선택 기간 경과 대응 순서
- 기한 재계산 - 복수국적자가 된 나이와 22세가 된 날, 남성이면 병역 사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명령 전이면 지금 선택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명령서 확인 - 국적선택명령서를 받았는지, 가족에게 전달됐거나 관보에 공고됐는지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일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선택 방향 결정 - 한국 국적을 유지할지 외국 국적을 유지할지 정합니다. 기간 후에는 한국 국적을 고르려면 외국 국적 포기가 필요합니다.
- 포기 절차 착수 - 외국 국적 포기에 걸리는 기간을 해당 국가 공관에 확인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포기증명서를 받으면 선택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상실 여부 점검 - 명령 기간이 지났다면 관보 고시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확인합니다. 상실 후에는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령서가 옛 주소로 송달됐거나 외국 국적 포기가 그 나라 제도상 늦어지는 사정이 있으면 송달 기록과 공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선택명령과 국적상실을 둘러싼 행정 절차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적선택 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대부분 「22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한국 여권을 쓰지 않는 등 오히려 불리한 행동을 먼저 합니다. 실제 상실은 선택명령을 받고 그 기간까지 넘긴 때에야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록은 명령서의 송달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부모 집으로 등기우편이 갔는지, 관보 공고가 났는지에 따라 1년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해외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면 옛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부 민원으로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국적 상실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명령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외국 국적 포기 절차가 그 나라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에도 신청일·접수증이 남아 있어야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명령·국적상실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명령서 송달일과 선택 가능 방식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 또는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적선택명령서(받은 경우)·외국 여권 사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명령의 송달과 효력 발생일·지금 가능한 선택 방식·국적상실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 국적법 제14조의3 제4항
- 국적법 제12조 제1항
- 국적법 제12조 제2항
- 국적법 제13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 국적법 제14조의3 제3항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6항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4항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