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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복수국적자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뒤라면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복수국적자가 된 나이와 남성이라면 병역 관련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선택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선택 신고를 하면 두 국적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2015년 한국에 온 G씨(여성, 2005년생)는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던 G씨는 22세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G씨의 부모는 출생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미국 국적을 버려야 하나요?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세 전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일정
  1. 출생

    복수국적 발생

  2. 22세 전까지

    서약 또는 포기로 선택 신고

  3. 22세 이후

    법무부장관 선택명령(1년)

  4. 명령 기간 경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상실

출처 - 국적법 제12조 제1항, 제14조의3 제1항·제4항

서약 방식을 고르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뒤 국적선택 신고서를 냅니다. 포기 방식이면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마친 뒤 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 관서에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서약한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국내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미국인으로 대우받을 수는 없습니다.

22세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약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시점별 한국 국적 선택 방식
선택 기간 안
선택 방식: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
선택 기간 후
선택 방식: 외국 국적 포기만
원정출산자
선택 방식: 외국 국적 포기만
선택명령 후
선택 방식: 외국 국적 포기만
복무 마친 남성(2년 내)
선택 방식: 포기 또는 서약

출처 - 국적법 제13조, 제14조의3 제3항

기간을 넘기면 법무부장관은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해야 하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고르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명령 기간까지 넘기면 국적을 잃습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났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무르던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 안이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어머니가 임신 뒤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후를 합쳐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머물렀거나, 외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었거나, 유학·파견·취업 등으로 머문 경우는 제외됩니다. G씨처럼 부모가 영주권자였다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병역 때문에 선택 기한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남성은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복무를 마치는 등 병역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는 병역을 마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친 남성은 22세가 지났더라도 그때부터 2년 안에는 서약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뒤 미국 국적 유지를 원한다면 이 2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복수국적 국적선택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복수국적자가 된 나이와 22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그때부터 2년을 셉니다.
  • 원정출산 해당 확인 -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목적과 영주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서약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 방식 선택 - 미국 국적 포기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중 하나를 고릅니다. 기간 안이면 서약으로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 서약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선택 신고서를 냅니다. 포기 방식이면 포기 절차를 마친 뒤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 등록부 확인 - 수리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선택 기록이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선택명령 기간 안에 절차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목적이 다투어지거나 남성으로서 병역 연기·면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출입국 기록과 병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국적상실 처분을 둘러싼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수국적자 대부분은 22세가 지나도 두 여권을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22세를 넘기는 순간 서약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한국 국적을 지키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기한 하루 차이로 미국 시민권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

이 판단의 재료는 출생 당시 기록입니다. 부모의 출국일과 입국일, 영주권 취득일, 유학이나 주재원 파견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연도별로 정리돼 있어야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관하지 않은 서류는 출입국사실증명으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국적선택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상실 처리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부모의 체류 목적은 자녀 본인이 기억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문서가 사실상 하나뿐인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이탈을 둘러싼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선택 기한과 원정출산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서약과 포기 중 맞는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출생증명서·부모의 출입국사실증명·부모의 영주권 또는 체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국적선택 기한·원정출산 해당 여부·서약 방식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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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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