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미국·한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한국 국적 이탈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신고할 수 없고, 남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병역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신고가 막힙니다. 지금은 본인의 외국 주소와 성별·출생 경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남성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안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나 기간 안의 남성이라면 한국에 입국해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서를 내면 법무부로 보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B씨(여성, 2003년생)는 2025년 미국 연방기관 취업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방학 중 한국에 머물던 B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이탈 신고를 하려다 국내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B씨는 미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에 신고서를 내면 되는지, 한국 국적은 언제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
- 1
재외공관 신고
외국 주소지 관할 대사관·총영사관에 신고서 제출
- 2
법무부 송부
재외공관장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
- 3
요건 심사·수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 수리한 때 국적 상실
- 4
통보·고시
본인 통지, 등록기준지 통보, 관보 고시
출처 - 국적법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신고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을 붙입니다. 남성은 병역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이탈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하며 사는 동안에는 외국 국적을 이유로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남성 복수국적자는 언제까지 이탈할 수 있나요?
남성은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 안에만 이탈할 수 있습니다.
18세
병역준비역 편입
편입 후 3개월 내
이탈 신고 가능
3개월 경과
병역 해결 전까지 신고 불가
복무 마침·면제 등
그때부터 2년 내 신고 가능
출처 - 국적법 제12조 제2항·제3항, 병역법 제8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난 남성은 기간과 상관없이 병역 문제를 해결한 뒤에만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주재원 파견 중에 태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첨부서류를 나눕니다. 편입 후 3개월 안에 신고하려면 이 날짜 전에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3개월을 놓친 남성도 이탈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었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살아온 사람이,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이므로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국적을 잃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외국 주소와 거주 기간,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썼는지,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받는 불이익,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함께 봅니다. 한국 건강보험을 오래 쓰거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언제 한국 국적이 없어지나요?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수리되면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을 거쳐 본인에게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이탈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나와야 외국 기관에 한국 국적 정리를 증명할 수 있으니, 수리 통지를 받은 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두십시오.
한국 국적 이탈 대응 순서
- 주소지 확인 - 외국에 실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병역 기한 확인 -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인지 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병역 해결 뒤 2년 안이나 이탈 허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 증명 서류, 외국 여권 사본을 준비합니다. 출생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재외공관 신고 - 주소지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고서를 냅니다. 재외공관이 법무부로 신고서를 보냅니다.
- 수리와 등록부 확인 - 법무부 수리 통지를 받습니다. 수리된 때 국적을 잃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체류 목적이 영주였는지 다툼이 있거나 이미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기록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병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이탈 불수리·불허가를 둘러싼 행정 절차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한국에 들어와 출입국사무소에서 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고,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이라는 짧은 기한에 묶입니다. 기한이 지나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이 이 날짜를 처음 듣는 경우입니다.
이탈 허가 신청이나 불수리 다툼에서는 생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외국에서 다닌 학교의 재학 증명, 한국 입국·출국 날짜, 부모의 영주권 취득일, 한국 건강보험 이용 여부가 연도별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영주할 목적이었다는 사실도 영주권 서류와 거주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 심사에서 정당한 사유와 외국 생활 근거를 보이는 증거가 되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입국 기록 하나가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었다는 반대 증거로 쓰이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불리한 기록까지 함께 정리해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와 이탈 허가를 둘러싼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 주소와 병역 관련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로 갈지 허가 신청으로 갈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외국 여권 사본·외국 시민권 취득 증명·출입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탈 신고 가능 기간·원정출산 해당 여부·이탈 허가 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적법 제14조 제1항
- 국적법 제12조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병역법 제8조
- 국적법 제12조 제3항
-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 국적법 제14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2호
- 국적법 제12조 제1항
-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 국적법 제14조의3 제4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제5호의2
- 국적법 제1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