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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귀화 신청서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간이귀화 요건을 채우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 30만원을 납부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3조가 신청서 제출처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가 결혼이민자의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혼인 상태로 한국에 계속 주소를 둔 기간이 2년을 넘었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귀화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 안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응시하지 않거나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을 받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따로 떼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H씨는 2022년 한국인 남편과 마닐라에서 혼인했고, 2023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쳤습니다. 2025년 가을 한국 생활이 2년을 넘기자 귀화를 신청하려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남편 월급만으로 생계 요건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언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의 5년 거주와 영주자격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거주 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셉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허가기간 안에 돌아온 경우에는 앞뒤 기간을 합산합니다.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외국에서 혼인해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생계유지 서류(하나 선택)
금융재산 증명
기준: 3천만원 이상 예금·적금·증권
부동산 소유 증명
기준: 3천만원 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준: 보증금 3천만원 이상
재직증명서
기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출처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생계유지 서류는 3천만원 이상의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증명,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나 임대차보증금을 보여 주는 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간이귀화 신청자는 추천서를 내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수수료는 1인당 30만원이고, 함께 신청하는 미성년 자녀(수반취득자)는 내지 않습니다.

신청 뒤에는 어떤 심사를 받나요?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결혼이민자 귀화 진행 흐름
  1. 1

    신청서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수료 30만원

  2. 2

    종합평가

    신청일부터 1년 안 응시, 60점 이상

  3. 3

    면접심사

    국어능력과 기본 소양

  4. 4

    허가·국민선서

    귀화증서 받은 때 국적 취득

  5. 5

    1년 안 선택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

출처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국적법 제10조

면접에서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을 봅니다. 면접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인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합니다.

귀화하면 본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간이귀화한 사람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정합니다. 서약을 고르면 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본국 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외국인등록일부터 혼인 상태로 계속 체류한 기간을 셉니다. 2년 또는 혼인 3년·국내 1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생계 서류 선택 - 금융재산 3천만원, 부동산·보증금 3천만원, 재직증명서 중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고릅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를 함께 봅니다.
  • 혼인 증명 정리 -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에 혼인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 혼인만 했다면 혼인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수수료 30만원을 냅니다. 접수일부터 1년 안에 종합평가에 응시합니다.
  • 취득 후 선택 - 귀화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혼인의 계속 여부와 책임 소재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서류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가처분 등 국적 관련 행정처분과 결혼이민자의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들은 「결혼만 하면 서류 몇 장으로 국적이 나온다」고 듣거나, 반대로 남편 소득이 적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거주 기간 계산과 생계 서류 하나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재직증명서 하나로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록이 중요한 곳은 거주 기간입니다. 외국인등록일, 출국·재입국 날짜, 재입국허가를 받았는지가 기간 계산을 가르므로 출입국 기록을 미리 떼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친정 방문으로 출국했다가 허가 없이 오래 머문 기록이 있으면 기간이 끊겨 처음부터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불허가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거주 기간이 끊겼다는 판단에는 출국 사유와 재입국 경위를 입증해야 하고, 혼인 파탄이 쟁점이면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별거 시작일이 요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이민자의 귀화 신청과 불허가처분 불복,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 기간과 혼인 관계를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시기와 첨부서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 사본·출입국사실증명·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생계유지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거주 기간 충족 여부·생계 서류 선택·불허 위험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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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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