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외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귀화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국적이 바로 생기지 않고, 해외에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3년과 한국 거주 1년을 모두 채워야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한국 거주 2년 또는 혼인 3년에 한국 거주 1년을 간이귀화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짜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혼인한 날짜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짜 두 가지를 적어 두십시오. 간이귀화 거주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한국에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셉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하기 전에 영주(F-5) 자격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영주자격 요건과 5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B씨는 2023. 3. 호찌민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했고, 부부는 한동안 베트남에서 살다가 2025. 12.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B씨는 입국 직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했습니다. 2026. 9. B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니 이제 한국 국적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혼인신고만으로 이미 한국인이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하면 한국 국적은 언제 생기나요?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해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하고, 허가를 받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비로소 한국인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머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일반귀화보다 짧은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간이귀화를 두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와 영주자격이라는 두 요건이 면제되는 대신, 혼인 상태와 거주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몇 년 살아야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온 부부는 두 번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 3.
해외에서 혼인
2025. 12.
입국·외국인등록
2026. 3.
혼인 3년 경과
2026. 12.
한국 거주 1년 충족, 신청 가능
출처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위 사례의 B씨는 혼인한 지 3년은 2026. 3. 이미 지났지만, 외국인등록을 한 2025. 12.부터 1년이 지나야 한국 거주 요건을 채웁니다. 따라서 2026. 12.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중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그 기간 안에 돌아온 경우는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사망·실종했거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간이귀화 요건은 혼인이 계속되는 경우만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채우면 귀화가 바로 허가되나요?
기간을 채웠다고 곧바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자기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같은 기본 소양도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거주기간 | 혼인 상태 2년 또는 혼인 3년+거주 1년 |
| 성년 | 민법상 성년 |
| 품행 |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
| 생계 | 본인 자산·기능 또는 가족 의존 |
| 기본 소양 | 종합평가 60점 이상·면접 |
| 면제 | 5년 거주·영주자격 |
- 거주기간
- 내용: 혼인 상태 2년 또는 혼인 3년+거주 1년
- 성년
- 내용: 민법상 성년
- 품행
- 내용: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 생계
- 내용: 본인 자산·기능 또는 가족 의존
- 기본 소양
- 내용: 종합평가 60점 이상·면접
- 면제
- 내용: 5년 거주·영주자격
출처 - 국적법 제5조·제6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
기본 소양은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확인합니다. 귀화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의 입장입니다.
2026. 12. 3.부터는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경우 혼인 10년이 지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기간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대응 순서
- 거주기간 계산 - 혼인일과 외국인등록일로 2년 기준과 3년·1년 기준 중 먼저 채우는 날을 셉니다. 출국 기록이 있으면 재입국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생계 서류 준비 - 금융재산,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재직증명서 중 해당하는 것을 모읍니다.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품행 기록 점검 - 벌금·집행유예·출국명령 기록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면 신청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귀화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종합평가와 면접 - 신청일부터 1년 안에 종합평가에 응시하고 면접을 봅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으면 국적을 취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거나 과거 체류기간을 넘긴 기록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소송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가와 체류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는 대개 혼인신고를 하면 곧 한국인이 되거나, 결혼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계속 체류한 기간이 따로 계산되고, 해외에서 산 기간은 혼인 기간에만 들어갑니다. 날짜를 잘못 세고 일찍 신청하면 요건 미비로 불허가를 받습니다.
거주기간을 세는 기준은 외국인등록일과 출입국 기록입니다. 중간에 본국에 다녀왔다면 재입국허가를 받았는지, 체류기간 안에 돌아왔는지가 기간 합산을 가릅니다. 여권의 출입국 도장과 출입국사실증명을 미리 떼어 날짜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 불허가를 다툴 때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재량 판단이 지나쳤는지를 봅니다. 이때 신청 당시 낸 생계 서류와 품행 기록, 거주기간 계산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신청 전에 서류를 정리해 두면 재신청이나 불복 때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가와 체류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일·외국인등록일·출입국 기록으로 거주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불허가 사유에 맞춰 재신청과 불복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과 귀화 불허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귀화 거주기간 계산과 생계·품행 요건 충족 여부, 불허가 시 재신청이나 불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적법 제4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국적법 제4조 제3항
- 국적법 제5조 제1호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 국적법 제5조 제4호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 국적법 제6조 제2항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호
-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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