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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산 지 1년 반인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직은 어렵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이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정하고, 일반귀화의 5년 거주와 영주자격 요건을 면제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한국 입국·주소 등록일을 확인해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귀화허가를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년 안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차는 날에 맞춰 신청하려면 그 전부터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일반귀화처럼 5년을 기다리거나 먼저 영주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요건은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3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달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했습니다. 2026년 가을 현재 한국에 산 지 1년 7개월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한국 국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지, 원래 국적을 꼭 버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귀화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귀화의 5년 계속 거주 요건과 영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적법」은 이를 간이귀화로 정합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기간 예시(2025년 3월 혼인·입국)
  1. 2025. 3.

    혼인신고와 입국, 외국인등록

  2. 2026. 10.

    거주 1년 7개월, 아직 요건 미충족

  3. 2027. 3.

    혼인 상태 2년 거주로 신청 가능

  4. 신청 후 1년 안

    종합평가 응시

  5. 귀화증서 수여 후 1년 안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 1호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음
  • 2호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음
  • 3호 -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못 했고 1호·2호 잔여기간을 채움
  • 4호 -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1호·2호 기간을 채움

해외에서 먼저 결혼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왔다면 2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3년이 지났다면 한국 주소는 1년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3호와 4호는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간이귀화에서도 따져 보는 다른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거주기간과 영주자격 요건만 면제될 뿐,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 이해 같은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품행 단정 요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 벌금을 낸 날부터 5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세금 체납이 없는지를 봅니다. 교통사고 벌금 같은 전력도 심사에 반영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법무부장관은 요건 심사를 위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연령 등을 고려해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화하면 원래 국적은 버려야 하나요?

원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한 상태로 2년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 1년 거주한 요건(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으로 귀화한 결혼이민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 취득 시점은 귀화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입니다. 외국 국적 포기 기한 1년도 이 날부터 셉니다.

2026. 12. 3.부터는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외국인에게 혼인 후 10년이 지나고 한국에 3개월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허용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결혼이민자 귀화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혼인신고일과 한국 주소 등록일로 2년 또는 혼인 3년·주소 1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출국 기간이 길면 계속 거주가 끊겼는지도 봅니다.
  • 품행 확인 - 형사처벌, 벌금,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시기를 늦춥니다.
  • 생계 자료 -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보여 줍니다.
  • 한국어 준비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가족센터 한국어교육을 듣습니다. 종합평가는 신청일부터 1년 안에 봅니다.
  • 국적 정리 - 귀화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늦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화가 불허되었거나 혼인이 깨져 3호 요건을 주장해야 한다면 혼인 경위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 처분 취소소송과 체류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는 5년을 살아야 귀화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간이귀화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혼인 후 3년이 지났다면 한국 거주 1년으로도 됩니다. 반대로 거주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벌금 전력이나 세금 체납으로 불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귀화 심사는 날짜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일, 입국일, 외국인등록일, 장기 출국 기간, 벌금 납부일이 모두 기간 계산에 들어갑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날짜를 맞춰 보면 신청 시기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불허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쟁점은 대부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혼인의 진정성에 모이고, 신청 당시 낸 서류와 면접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제출 서류 사본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와 체류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기간과 품행 요건을 날짜별 기록으로 다시 확인한 뒤 불허 사유를 하나씩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과 출입국 사실증명·범죄경력과 납세 자료·귀화 불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귀화 요건 충족 시점·품행과 생계 요건 문제·불허 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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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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