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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했는데 한국 국적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한국 국민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을 특별귀화 대상으로 정하고,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양자만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와 입양신고가 마쳐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양 절차가 끝났다면 양부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올라갔는지부터 발급받아 확인하십시오. 특별귀화 신청서의 핵심 첨부서류가 이 증명서입니다.

입양한 아이가 어리다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나 면접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종합평가가, 15세 미만은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F씨는 2023년 필리핀 국적 여성과 재혼했고, 아내가 전 혼인에서 낳은 8세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2025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를 입양하고 입양신고까지 마쳤는데, 아이가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일반 외국인처럼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시험을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한 외국인 자녀는 어떤 귀화 절차를 밟나요?

미성년일 때 한국 국민에게 입양된 외국인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에 해당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만 있으면 5년 거주, 성년, 생계유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미성년 자녀 입양부터 국적 취득까지
  1. 1

    입양 허가

    가정법원 허가 후 입양신고

  2. 2

    특별귀화 신청

    양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

  3. 3

    심사

    종합평가·면접 면제 여부 확인

  4. 4

    귀화증서 수여

    국적 취득

  5. 5

    외국 국적 포기

    취득한 날부터 1년 안

출처 - 민법 제867조, 국적법 제7조, 제10조

그 전 단계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입양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그래야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성년이 된 뒤에 입양된 양자는 특별귀화 대상에서 빠지고, 한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하는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입양 시점이 19세 전인지 후인지로 절차가 갈립니다.

신청은 누가 하고 무엇을 내나요?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인 양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특별귀화 중 이 유형은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와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1인당 30만원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시험과 면접, 선서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종합평가가 면제되고,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이면 면접심사도 면제됩니다. 15세 이상인 자녀는 면접심사에서 국어능력과 국민으로서 갖출 기본 소양을 심사받습니다.

입양 자녀의 귀화 심사 면제
종합평가
면제 기준: 미성년자 면제
면접심사
면제 기준: 신청 당시 15세 미만 면제
국민선서
면제 기준: 연령 등으로 이해·표현 불가 시 면제 가능
생계유지 서류·추천서
면제 기준: 특별귀화(부모가 국민) 제출 불요

출처 - 국적법 제4조 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종합평가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신청일부터 1년 안에 응시해야 합니다. 미성년 양자는 대부분 면제 대상이지만, 신청 후 성년이 되는 사정이 있으면 관서에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귀화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나이가 어려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받은 뒤 아이의 원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정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 한국 국적을 잃으므로 아이의 본국 공관에 포기 절차를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녀 입양 후 국적 취득 대응 순서

  • 입양 허가 -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받고 입양신고를 마칩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 증명서 발급 - 양부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아이의 외국 여권 사본과 번역문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양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특별귀화 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 면제 확인 - 종합평가·면접·국민선서 면제 여부를 관서에 확인합니다. 15세 이상이면 면접을 준비합니다.
  • 외국 국적 정리 - 귀화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아이의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칩니다. 늦어지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에서 먼저 입양 재판을 받았거나 아이의 본국이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판결문과 그 나라 국적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 등 가사 사건과 귀화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이나 해외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만 하면 아이가 곧바로 한국 국적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양으로 친자관계가 생긴 뒤 다시 특별귀화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이는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계속 머물게 됩니다.

필요한 기록은 입양 허가 심판 확정일, 입양신고일,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 주소를 둔 날입니다. 이 날짜들이 서로 맞아야 성년 전 입양이라는 점과 국내 주소 요건이 한 번에 증명됩니다. 아이의 외국 여권 만료일도 함께 관리해야 신청 중 체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귀화가 지연되거나 불허됐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또 귀화 뒤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를 마쳤다는 증명서는, 나중에 아이의 국적 상실 여부가 문제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입양 허가 등 가사 사건과 외국인 가족의 귀화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입양의 효력 발생 시점과 특별귀화 요건을 먼저 맞춘 뒤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 허가 심판문·양부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아이의 외국 여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귀화 요건 충족 여부·심사 면제 범위·외국 국적 포기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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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