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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모가 귀화할 때 미성년 자녀도 같이 한국 국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수반취득을 함께 신청하면 부모와 같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8조는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일 기준 자녀가 19세 미만인지와 부모의 친권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귀화허가 신청서를 쓸 때 자녀를 수반취득 대상으로 표시하는 칸을 채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등을 함께 내십시오. 신청서에 뜻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녀는 별도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녀 몫의 귀화 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귀화허가 수수료 30만원은 1인당 금액이지만 수반취득자는 제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E씨 부부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일하며 영주자격을 얻었고, 2025년 일반귀화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14세와 17세 두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도 따로 시험을 보고 귀화해야 하는지, 큰아이가 심사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반취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의 자녀로서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 즉 19세 미만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자녀 상황별 국적 취득 방법
19세 미만, 부모 귀화 신청
방법: 부모 신청서에 수반취득 표시
부모 이혼
방법: 친권·양육권 서면 증명 추가
15세 미만
방법: 법정대리인이 신청
이미 19세 이상
방법: 부모 국적 취득 후 특별귀화 신청

출처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7조

신청서에는 수반취득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국적 관련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부모가 이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부모가 이혼한 자녀가 수반취득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때의 친권자 지정 서류가 여기에 쓰입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했다면 그 나라 판결문과 번역문을 내게 됩니다. 판결문에 친권·양육권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나라 법에 따라 누가 친권자인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는 언제 한국 국민이 되나요?

부 또는 모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때 자녀도 함께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때 수반취득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에서 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수반취득한 자녀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일정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신청 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반취득은 미성년인 자녀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19세가 된 자녀는 부모의 신청에 얹혀 국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한국 국민이 된 뒤에는 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5년 거주 요건과 성년 요건, 생계유지 요건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곧 19세가 된다면 부모의 귀화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절차상 간단합니다.

외국인 부모 귀화 자녀 수반취득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신청 시점에 자녀가 19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곧 성년이 되면 신청 시기를 앞당깁니다.
  • 관계 서류 준비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수반취득 관계 증명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친권 증명 -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하는 쪽의 친권·양육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챙깁니다. 외국 판결이면 번역문을 붙입니다.
  • 신청서 표시 -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자녀를 수반취득 대상으로 표시해 함께 냅니다. 자녀 몫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취득 후 정리 - 부모가 증서를 받은 날 자녀도 국적을 얻습니다. 1년 안에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외국에서 이혼해 친권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녀가 신청 도중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신청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국적 관련 행정 절차와 가사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 부모들은 자녀도 부모처럼 시험을 보고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해 비용과 시간을 두 번 들이거나, 반대로 부모가 국민이 되면 자녀도 자동으로 국민이 된다고 여겨 신청서 표시를 빠뜨립니다. 수반취득은 신청서에 뜻을 표시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챙겨야 할 기록은 날짜입니다. 자녀의 생일과 신청 접수일, 부모의 국민선서 예정일을 나란히 적어 보면 성년이 되는 시점과의 관계가 보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친권자 지정 판결의 확정일과 내용도 서면으로 준비해야 보완 요구 없이 진행됩니다.

이 기록은 수반취득이 누락되거나 자녀 부분이 불허됐을 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신청서에 수반취득을 표시한 사본과 접수증이 있으면 관서의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고, 친권 증명 서류는 국적 문제뿐 아니라 이후 자녀의 여권 발급과 학교 행정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가족의 귀화·국적 관련 행정 절차와 친권·양육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나이와 친권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수반취득과 별도 귀화 중 맞는 방법을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서 사본·자녀 출생증명서·이혼 판결문이나 친권자 지정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수반취득 가능 여부·친권 증명 방법·자녀가 성년이 될 때의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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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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