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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외국 국적 손자도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이면 한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은 조부의 독립유공자 포상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 전에 조부의 독립유공자 포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조부와 본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제적등본·출생증명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공로 관계를 증명합니다.

일반 귀화처럼 한국에 5년 넘게 살았거나 영주자격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주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 국적의 G씨(1990년생)는 할아버지가 광복 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해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은 사실을 2024년에야 알게 됐습니다. 2025년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G씨는 한국에 산 기간이 짧아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지, 중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G씨의 한국인 배우자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유공자 후손은 누구인가요?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손자·증손자처럼 직계비속이면 촌수 제한 없이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 후손은 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으로 훈장·포장·표창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만 되어 있고 포상 기록이 없다면 이 호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준하는 공로로 인정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일반귀화와 비교해 무엇이 면제되나요?

특별귀화 대상자는 5년 이상 계속 주소, 영주자격, 성년,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품행 단정,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일반귀화와 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비교
국내 주소 기간
일반귀화: 5년 이상 계속
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주소만 있으면 됨
영주자격
일반귀화: 필요
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불요
생계유지 능력
일반귀화: 필요
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불요
종합평가
일반귀화: 응시
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면제
수수료
일반귀화: 30만원
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면제
외국 국적
일반귀화: 1년 내 포기
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포기 또는 서약

출처 - 국적법 제5조, 제7조, 제10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8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도 면제됩니다. 귀화허가 수수료 30만원도 이 유형은 면제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 국적을 꼭 버려야 하나요?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됩니다.

서약을 고르면 두 국적을 함께 가지지만, 한국 안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대우받습니다. 1년 안에 포기도 서약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유공자 후손의 외국인 배우자도 귀화가 쉬워지나요?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한국 국민이면, 혼인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간이귀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유족이나 가족 범위에 들지 않으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대응 순서

  • 유공 사실 확인 - 조상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는지, 국가유공자라면 훈장·포장·표창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포상 기록이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 가족관계 증명 -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등으로 유공자와 본인의 직계 관계를 이어서 증명합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 국내 주소 마련 - 한국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 등 체류 요건을 갖춥니다. 주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특별귀화 신청서와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국적 취득 후 선택 - 귀화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공자와의 혈연을 증명할 서류가 끊겨 있거나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호적·판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귀화 불허가처분 등 국적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공자 후손들은 「조상이 유공자면 서류만 내면 바로 국적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으니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거주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유공자와 신청인 사이의 가족관계를 끊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유공자의 포상 연도와 공훈 기록, 할아버지부터 본인까지 이어지는 출생·혼인 기록, 이름 표기가 바뀐 경우 그 경위가 문서로 맞아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발급한 서류는 이름 표기가 한국 제적등본과 달라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불허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되면 유전자 검사 결과나 동포 사회의 확인서까지 보태야 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서류의 연결 고리를 점검해 두는 편이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귀화 신청과 불허가처분 불복 등 국적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유공자와 신청인 사이의 가족관계 증명부터 정리한 뒤 신청과 외국 국적 처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공자 포상 증명서류·제적등본·본인 출생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귀화 대상 여부·가족관계 증명 방법·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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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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