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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외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국 국적을 잃어도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여서 부모님이 사망하면 형제들과 같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습니다. 국적법 제18조가 박탈하는 것은 한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상속권이나 친족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님과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국적을 잃어도 이 관계는 유지되고,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가 됩니다.

국적을 잃었다고 상속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먼저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국적 그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그 나라에서 살다가 2023년 아내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한국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6년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자 형제들 사이에서 외국인이 된 T씨는 상속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T씨는 국적을 잃은 자신이 부모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 국적을 잃으면 부모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적을 잃은 때부터 한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지만, 상속권은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는 국적과 관계없이 유지되므로, 부모님이 사망하면 T씨는 형제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과 「민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면 상속은 부모님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에 따릅니다. 상속인이 외국 국적인지는 준거법에 영향이 없으므로, T씨의 상속분도 한국 민법에 따라 다른 형제와 같게 계산됩니다.

국적을 잃으면 어떤 권리가 없어지나요?

한국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잃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한국 여권 사용 같은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고, 한국에 들어오거나 머물 때는 외국인으로서 체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도 외국인 취업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적 상실 후 잃는 권리와 유지되는 권리
잃는 권리
내용: 선거권·피선거권, 한국 여권 등 국민만의 권리
3년 내 양도
내용: 국민만 가질 수 있고 양도 가능한 권리
유지
내용: 친자·친족관계, 상속권
유지
내용: 부동산 소유권(외국인도 보유 가능)

출처 - 국적법 제18조, 민법 제1000조

국민이었을 때 얻은 권리 중 한국 국민만 가질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안에 한국 국민에게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상속권은 외국인도 가질 수 있어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잃는 것 - 선거권·피선거권, 한국 여권,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권리.
  • 유지되는 것 - 친자관계·친족관계, 상속권, 이미 가진 재산의 소유권.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날은 부모님이 사망한 날입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의 기한
  1. 부모 사망일

    상속개시, 부동산 취득일

  2.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3. 사망일부터 6개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기한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속받은 소유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상속등기는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외국에 살고 있다면 재외공관에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살아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외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얻었다면 언제 한국 국적을 잃나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결혼해 그 결혼으로 배우자 나라의 국적이 자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경우든 국적 상실 시점은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신고 의무와 세금 문제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질 때 기준 날짜가 되므로 확인해 둡니다.

국적 상실자 상속 대응 순서

  • 친자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증명의 기본 서류입니다.
  • 국적 상실일 확인 - 외국 국적 취득일과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여부를 봅니다. 신분 서류 준비의 기준입니다.
  • 상속재산 파악 - 부모님의 부동산, 예금, 채무를 확인합니다. 포기·한정승인 판단의 기초입니다.
  • 부동산 신고 - 부동산을 상속하면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과태료를 피합니다.
  • 분할 협의 - 형제들과 한국 민법의 상속분대로 협의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인감이나 서명 증명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언장과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얽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국적을 얻은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외국인이 되면 상속도 못 받는다는 말이 형제들 사이에 돌기 쉽습니다. 국적 상실로 잃는 것은 선거권 같은 국민만의 권리이고, 부모와의 관계와 상속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오해로 분할 협의에서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에게는 날짜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날, 상속재산과 채무를 처음 안 날이 상속포기 3개월 기간의 기준이 되고, 사망일은 부동산 신고 6개월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연락을 받은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 협의나 유류분 소송에서 외국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에서 받은 서명 증명과 위임 서류로 참여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간 증여 기록은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의 자료가 되므로, 해외에 있더라도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얽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자관계와 국적 상실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분과 부동산 신고·분할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외국 국적 취득 서류·부모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지위·상속분과 유류분·외국인 부동산 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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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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