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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지워진 자녀 기록을 직권정정으로 되살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정정된 기록은 직권정정 대상이 아니어서 시청이나 구청에 요청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의 직권정정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만 하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정정된 기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되돌릴 재심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입양처럼 새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판결을 재심으로 다투려면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재심 사유가 있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 기록을 되돌리지 않으면 자녀와 영영 법률상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동의하면 입양으로 새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60대 I씨는 2024년 생계가 어려워지자 수급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듣고 등록부상 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I씨의 등록부 자녀란에서 딸이 지워지고 딸의 등록부 부모란에서도 I씨가 지워졌으며 딸 쪽 등록부는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딸의 결혼을 앞두고 I씨는 기록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는지 구청에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로 정정된 기록은 왜 직권정정 대상이 아닌가요?

직권정정은 신고인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생겼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한 정정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적법한 기록이어서 착오가 아닙니다. 시·읍·면의 장이 판결을 뒤집을 권한도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판결이어서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딸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도 이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판결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재심 사유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증인이나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등이 사유가 되지만, 그런 사유는 거짓 진술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처럼 요건이 엄격합니다.

판결로 지워진 기록을 되돌리는 길
  1. 1

    직권정정 요청

    판결에 따른 적법 기록이라 대상 아님

  2. 2

    재심 사유 확인

    거짓 진술·위조 증거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사유

  3. 3

    재심 제기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이내

  4. 4

    입양

    재심이 어려우면 성년 자녀와 입양신고로 새 관계 형성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6조, 민법 제866조

재심은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받은 판결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리는 것은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법률상 가족이 되는 다른 방법은 있나요?

입양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고, 성년 자녀를 입양하면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생깁니다. 딸이 성년이라면 딸의 동의와 입양신고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수급 목적으로 받은 판결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판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데, 사실과 다른 판결로 부양의무자를 없애고 급여를 받았다면 보장기관이 급여를 징수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친자관계가 실제로 없어서 받은 판결이라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후 기록 회복 대응 순서

  • 판결 내용 확인 -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로 판결 이유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은 재심 기간 5년의 기준입니다.
  • 직권정정 기대 접기 - 판결로 정정된 기록은 직권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구청 민원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재심 사유 점검 - 판결이 거짓 진술이나 위조 증거에 근거했는지 봅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입양 검토 - 재심 사유가 없으면 성년 자녀와의 입양을 검토합니다. 자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수급 관계 점검 - 판결이 사실과 달랐다면 받은 급여의 징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먼저 보장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쪽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났거나 유전자 검사 없이 자백만으로 확정됐다면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과 재심, 입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로 가족관계를 정리한 뒤 마음이 바뀐 분들은 구청에서 기록만 되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결에 따라 바뀐 기록은 행정 창구에서 손댈 수 없고, 되돌리는 길은 재심과 입양 둘뿐입니다. 재심은 요건이 좁아 대부분 입양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과 판결 이유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유전자 검사로 났는지 당사자 진술로만 났는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재심 가능성을 가릅니다. 수급 신청 시점과 판결 시점도 날짜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재심을 낼 때 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보장기관이 급여 징수를 검토할 때 판결이 사실과 맞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입양으로 가는 경우에도 입양신고 전에 상속·부양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가족에게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과 재심, 입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판결 이유를 먼저 확인해 재심과 입양 중 가능한 길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확정증명서·현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사유와 기간·입양 가능성·수급 급여 징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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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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