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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판결이 확정된 이복형제, 유전자 불일치면 인지 이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재판으로 확정된 인지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재심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인지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인지 이의의 소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인지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는지와 재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새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소송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의 아버지는 30여 년 전 한 여성과 내연관계였고, 그 여성은 아버지 몰래 아들 X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X는 인지청구 소송을 내 두 사람의 교제 사실과 포태 시기를 증명해 2023년 인지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W씨 형제들은 X와 친자관계가 없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 인지 이의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인지를 인지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은 재판상 인지는 그 확정 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몰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인사소송법 규정은 현재 가사소송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지 종류별 다투는 방법(2026. 10. 1. 기준)
임의인지(신고)
다투는 방법: 인지 이의의 소
기간: 안 날부터 1년
임의인지(친생자 아님)
다투는 방법: 인지무효의 소
기간: 언제든지
재판상 인지(판결)
다투는 방법: 재심의 소
기간: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출처 - 민법 제862조, 가사소송법 제21조, 80므109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생부나 생모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한 임의인지를 다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심의 소로 다툽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인지 판결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예외적 절차여서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재심 사유는 법률이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때, 증인이나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등이 해당하고, 이런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심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형사 유죄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유라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인지 다툼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인지 판결의 확정일과 판결 이유를 확인합니다. 어떤 증거로 인정됐는지 봅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이 있었는지, 형사 유죄판결이 가능한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재심이 어렵습니다.
  • 기간 계산 -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거짓 진술이나 증거 위조가 의심되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유죄판결이 재심 요건이 됩니다.
  • 상속 대응 정리 - 재심이 어렵다면 인지된 형제를 공동상속인으로 전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간의 기여분, 생전 증여 같은 특별수익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 판결 과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서류가 조작된 정황이 있으면 판결 기록과 형사 절차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관련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지 판결을 받은 이복형제가 나타나면 다른 자녀들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인지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인지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인지 판결문을 언제 받아 보았는지, 증인의 거짓 진술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날짜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재심 사유 대부분은 거짓 진술이나 증거 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을 요구하므로, 형사 고소 기록이 재심의 전제 자료가 됩니다. 재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형제를 공동상속인으로 전제하고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주장에 힘을 쏟는 것이 실제 선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관련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기록에서 재심 사유와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재심과 상속 대응 중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지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새 유전자 검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사유 해당 여부와 재심 기간, 상속재산분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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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