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망한 의붓아버지의 친자로 올라 있는데 생부의 성으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칠 수는 있지만 법원 허가만으로는 안 되고, 등록부상 아버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등록부상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자녀 본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의 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등록부상 아버지의 사망을 처음 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부상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자녀 본인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길은 막힙니다.
생부의 성을 찾으려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을 바꾸는 정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올해 48세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2023년 세상을 떠난 G씨의 친생자로 올라 있습니다. 2026년 봄 F씨는 어머니에게서 생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G씨와 혼인하면서 F씨를 G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F씨는 생부의 성으로 등록부를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부의 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나요?
법원 허가만으로는 고칠 수 없고,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2. 8. 17. 자 92스13 결정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정정은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기준은 현행 등록부 정정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록부상 아버지 기록이 정리된 뒤에 생부의 인지를 받아야 자녀는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자녀 본인이 소를 낼 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고,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3년 전 사망을 알았다면 이 기간이 지나 자녀 본인은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다른 가족이 소송할 수 있나요?
등록부상 아버지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를 낼 수 없고,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면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1
제소기간 확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본인은 검사, 이해관계인은 생존자 상대
- 3
판결 확정
1개월 이내 등록부 정정신청
- 4
생부 인지
생부의 성과 본을 따름
등록부상 아버지의 상속인처럼 상속 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소를 낼 때는 아버지와 자녀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쪽을 상대로 합니다. 이 사안이라면 이해관계인이 자녀 본인을 상대로 소를 내고, 그 판결로 자녀가 등록부를 정정하는 구조입니다.
생부의 성만 쓰고 싶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성과 본만 바꿀 뿐 등록부상 아버지 기록은 그대로 남깁니다. 성인 자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친생자관계 정리와 함께 비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규정입니다.
생부 성 찾기 대응 순서
- 사망을 안 날 확인 - 등록부상 아버지의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 안이면 본인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찾기 - 기간이 지났다면 등록부상 아버지의 상속인 가운데 소를 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혈연 자료 준비 - 어머니 진술서, 생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판결 후 정정신청 -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생부 인지와 성 정리 - 생부의 인지를 받아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성·본 변경허가를 검토합니다. 생부 생존 여부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등록부상 아버지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인지청구 기간과 이해관계인 인정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 등 친자관계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이 되어 생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대개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 성 정정 신청부터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을 바꾸는 일은 친자관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여서 허가 사건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판결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등록부상 아버지가 사망한 날, 그 사실을 안 날, 생부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을 각각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년 제소기간은 사망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부고 문자나 장례 기록처럼 그날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어야 기간 경과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될 수 없어,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소송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인지 등 친자관계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기간과 원고적격을 먼저 확인한 뒤 판결과 등록부 정정, 생부 인지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상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경과 여부·이해관계인 원고적격·판결 뒤 성과 본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8. 17. 자 92스13 결정
- 민법 제86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민법 제781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 가사소송법 제28조
-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781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