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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돌아가신 채권자의 혼외자가 인지청구 중인데 기존 상속인에게 빚을 갚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대체로 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상속인에게 선의·무과실로 갚았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해 혼외자에게 다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인지판결 확정 전 정당한 상속인이 소송해 승소한 뒤 받은 변제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존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청구 경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존 상속인이 빚을 갚으라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류를 받아 보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다면 그 사본도 받아 두십시오. 변제가 유효한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혼외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를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혼외자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N씨에게 사업자금 8천만원을 빌렸고, N씨는 2025년 3월 사망했습니다. 그해 6월 N씨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O씨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N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 2025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자, M씨는 이들에게 갚아도 나중에 O씨에게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판결 확정 전 혼외자도 상속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부가 사망한 뒤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냈더라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의 판단입니다. 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기존 상속인이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장래 인지판결로 상속인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기존 상속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존 상속인에게 갚으면 나중에 다시 갚지 않아도 되나요?

선의·무과실이면 다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93다32200 판결은 인지판결 확정 전의 정당한 상속인, 즉 표현상속인에게 한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시간 순서
  1. 2025년 3월

    채권자 사망

  2. 2025년 6월

    혼외자 인지청구

  3. 2025년 10월

    기존 상속인 승소판결

  4. 판결 후

    채무자 변제

  5. 인지판결 확정

    혼외자는 기존 상속인에게 가액 청구

인지는 자녀의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인지청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변제 전후 사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결과에 따라 채권자 구성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 요건에 맞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인지된 혼외자는 누구에게 몫을 청구하나요?

기존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미 변제받은 돈도 기존 상속인에게 정산을 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인지청구 중 채무 변제 대응 순서

  • 청구인 확인 - 변제를 요구하는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 전원인지도 봅니다.
  • 소송 진행 확인 - 인지청구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직전이면 변제 시점을 다시 따집니다.
  • 변제 방식 선택 - 판결·지급명령에 따른 변제인지, 합의에 의한 변제인지 정합니다.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공탁 검토 -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이중 변제 위험을 줄입니다.
  • 증빙 보관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상속관계 서류를 보관합니다. 혼외자가 청구해 올 때 방어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청구 사실을 알면서 서둘러 합의로 갚았거나 혼외자가 변제 중지를 통지했다면 통지 시점과 변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채권 추심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인지청구 소송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 갚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변제를 미룹니다. 판례는 인지판결 확정 전의 상속인에게 한 변제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보므로, 무작정 미루면 지연손해금만 늘어납니다.

다만 변제가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상속인이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았는지, 혼외자 측이 변제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그 도달일이 언제인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혼외자가 인지판결을 받아 청구해 오면 채무자는 판결문, 이체 내역, 받은 내용증명을 근거로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중 변제 소송을 조기에 막고, 혼외자는 기존 상속인에게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채권 추심과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상대방의 지위와 변제 시점을 먼저 확인해 이중 변제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변제의 유효 여부와 공탁 필요성, 이중 변제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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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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