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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혼인 외 자녀를 유언으로 인정한 아버지 재산을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인지했다면 사망 때 인지의 효력이 생겨 혼인 외 자녀도 다른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는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고,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임종 때 남긴 말이 구수증서 유언의 방식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임종 때 말로 남긴 유언이라면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상속을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 절차를 거치면 출생 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부모님이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중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아버지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M씨를 찾았지만 M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병실에 있던 친척들은 아버지가 M씨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 주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등 9억원 정도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어떻게 아버지의 법적 자녀가 되나요?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가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을 받아야 법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인지는 자녀의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M씨는 아버지의 자녀였던 것이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유언서 등본 등을 붙여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종 때 말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병상에서 말로 남긴 유언은 구수증서 방식이어야 합니다.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1명이 유언 취지를 받아 적어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들었다는 말만 있고 이 절차가 없었다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원안처럼 유언 인지를 당연히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어떻게 자녀로 인정받나요?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는 이복형제나 아버지의 친족과의 검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 자녀였던 것이 됩니다.

혼인 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두 가지 길
  1. 1

    유언 방식 점검

    구수증서 요건 충족 여부

  2. 2

    유효하면 검인·인지신고

    7일 안 검인, 1개월 안 신고

  3. 3

    무효면 인지청구 소송

    사망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

  4. 4

    상속분 청구

    분할 참여 또는 가액 청구

얼마를 상속받고, 이미 나눴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 1.5, 자녀 세 명 각 1 비율입니다. 9억원이라면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라도 상속분은 혼인 중 자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재산 9억원의 법정상속분
배우자
비율: 4.5분의 1.5
금액: 3억원
혼인 중 자녀 1
비율: 4.5분의 1
금액: 2억원
혼인 중 자녀 2
비율: 4.5분의 1
금액: 2억원
혼인 외 자녀
비율: 4.5분의 1
금액: 2억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단순 예시 계산

인지가 늦어져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눴다면 분할을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유언 방식 확인 - 임종 때 증인 2명 이상, 필기·낭독, 서명 여부를 친척과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합니다.
  • 검인 신청 - 구수증서 유언이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도록 증인에게 요청합니다.
  • 인지신고 요청 - 유언이 유효하면 유언집행자에게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인지청구 소송 - 유언이 무효이면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 상속분 청구 - 인지 뒤 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이미 분할됐다면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방식의 유언장을 남겼거나 이복형제가 친자관계를 다툰다면 유언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청구와 상속분 가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 외 자녀들은 「아버지가 인정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으니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말로 한 유언은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록부에 없어도 인지청구로 자녀 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이 짧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임종 당시 누가 있었는지, 무엇을 적었는지, 부고를 언제 들었는지를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고, 인지청구가 기간 안에 들어갔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지 뒤 이미 나뉜 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때도 상속개시일과 분할일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청구와 인지 후 상속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방식과 기간을 먼저 점검해 유언 인지와 인지청구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제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유언 당시 기록이나 증인 연락처·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방식과 효력, 인지청구 기간, 상속분과 가액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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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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