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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아버지가 유언장으로 인지한 혼외자도 다른 자녀와 똑같이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언으로 인지된 혼외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자녀로 인정되어 다른 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859조 제2항은 인지를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유언장이 법정 방식을 갖췄는지와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언집행자는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서 등본을 붙여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녀임을 밝혔다면 인지청구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와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그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생부는 2025년 봄 사망하면서 자필 유언장에 A씨가 자기 자녀라고 적었습니다. 생부에게는 배우자 없이 다른 자녀 2명이 있었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9억원)였습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지인이 취임 후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했고, A씨는 다른 자녀들과 3분의 1씩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으로 인지된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유언으로 인지된 자녀는 다른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상속분도 똑같이 나눕니다.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혼인 밖에서 태어났는지로 상속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3명이 상속할 때 상속분 예시
기존 자녀 1
상속분: 3분의 1
9억원 기준: 3억원
기존 자녀 2
상속분: 3분의 1
9억원 기준: 3억원
유언 인지 자녀
상속분: 3분의 1
9억원 기준: 3억원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1009조 제1항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이미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 받고, 자녀들끼리는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다만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이미 재산을 나눴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팔았다면, 그 분할을 되돌리지 않고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것을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라고 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권리는 인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맞물린 제도입니다.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어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지판결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침해를 안 날로 봅니다. 분할 뒤 생긴 임대료 같은 과실은 가액 산정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임을 인정받나요?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합니다.

유언 인지 상속 대응 순서

  • 유언 방식 확인 - 유언장이 자필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방식이 틀리면 인지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 유언집행자 확인 - 유언에 지정된 집행자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거나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 인지신고 -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록됩니다.
  • 상속재산 조회 - 등기부와 금융거래 조회로 상속재산이 이미 나뉘었는지 확인합니다. 나뉘었으면 가액청구로 갑니다.
  • 분할 또는 가액청구 - 분할 전이면 상속재산분할을, 분할 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 방식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유언장 원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유언 인지 뒤 상속 절차 흐름
  1. 생부 사망

    유언과 인지 효력 발생

  2. 취임 후 1개월 안

    유언집행자 인지신고

  3. 분할 전

    상속재산분할 청구

  4. 분할 뒤 안 날부터 3년 안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실무상 착안점

혼외자는 상속분이 적다거나, 인지 소송을 거쳐야만 상속인이 된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지했다면 소송 없이 신고만으로 자녀가 되고, 상속분도 다른 자녀와 같습니다. 출생 경위는 상속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인지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찾아가는 일이 흔합니다. 유언집행자 취임일, 인지신고일, 상속등기일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분할 전인지 후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이 찍힌 것으로 보관합니다.

분할이 끝난 뒤라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로 가는데, 이 청구는 3년 제척기간이 있고 감정으로 재산 가액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청구 대상 재산을 소장에 빠짐없이 적어 두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뒤 추가한 재산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처음 소장을 쓸 때의 재산 목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와 상속이 겹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방식과 인지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분할 전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나 가액지급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유언 방식의 유효성·상속분 계산·가액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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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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