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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혼외 아들이 생겼는데 이혼 전에 제가 죽으면 재산은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률상 아내와 두 딸이 상속인이 되고, 혼외 아들은 인지된 경우에만 자녀로서 함께 상속합니다. 인지된 혼외 아들이 있으면 9억원은 아내 3억원, 세 자녀 각 2억원으로 나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들을 인지 신고했는지, 유언을 남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아버지 사망 뒤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생전에 인지 신고를 해 두면 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상속에서 빼려고 서둘러 따로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한 아내의 상속권은 없어지지 않고,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는 유언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아내와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빠 별거 중이고, 두 딸은 모두 성인입니다. J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지내며 2025년 아들을 얻었지만 아직 인지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합한 J씨의 재산은 9억원 정도이고, J씨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 없이 사망하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하지 않은 혼외 아들은 상속받을 수 없나요?

인지되지 않은 혼외 자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없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해야 자녀가 되고, 인지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인지를 유언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

인지가 되면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지된 혼외 아들은 혼인 중에 태어난 딸들과 같은 순위, 같은 몫으로 상속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아들이 인지되지 않았다면 아내와 두 딸이 상속인이 되어 비율은 1.5 대 1 대 1, 곧 3/7, 2/7, 2/7입니다. 9억원으로 계산하면 아내 약 3억 8,571만원, 두 딸 각 약 2억 5,714만원입니다.

혼외 아들 인지 여부에 따른 상속분(재산 9억원)
아내
인지 전: 3/7(약 3억 8,571만원)
인지 후: 3/9(3억원)
딸 1
인지 전: 2/7(약 2억 5,714만원)
인지 후: 2/9(2억원)
딸 2
인지 전: 2/7(약 2억 5,714만원)
인지 후: 2/9(2억원)
혼외 아들
인지 전: 없음
인지 후: 2/9(2억원)
동거인
인지 전: 없음
인지 후: 없음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단순 예시 계산

아들이 인지되었다면 아내와 세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비율은 1.5 대 1 대 1 대 1, 곧 3/9, 2/9, 2/9, 2/9입니다. 9억원으로 계산하면 아내 3억원, 두 딸과 아들 각 2억원입니다.

함께 사는 아들의 어머니는 상속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 별거 중이라도 이혼하지 않은 아내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여성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으로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해야 하고, 그 금액이 크면 아내와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뒤에 아들이 인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고 사망하면 아들 쪽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인지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었다면, 아들은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하지 못하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혼외자 인지와 상속 대응 순서

  • 인지 여부 결정 - 아들을 생전에 인지 신고할지 정합니다. 신고하면 사망 뒤 인지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상속분 확인 - 인지 전후의 상속인과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아내 몫은 3/7에서 3/9로 바뀝니다.
  • 유언 검토 - 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남기려면 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 유류분 고려 - 유언으로 한쪽에 몰아주면 아내와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이혼 절차 판단 - 아내를 상속인에서 빼려면 이혼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은 끝나고 아내는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에 자녀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이미 남겼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야 해서 증여 내역과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인지·친자관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외 자녀를 둔 분들은 「내 아들이니 당연히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인지 여부 하나입니다. 인지 신고만 해 두면 딸들과 똑같이 받고, 하지 않으면 사망 뒤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사망 뒤 인지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나누어 버립니다. 그때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이고, 그 금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매각 시점과 가격 자료가 모두 필요해집니다. 생전 인지 신고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이런 다툼이 줄어듭니다.

인지 신고 기록과 유언장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분할이 끝난 뒤에는 가액 지급 청구 소송에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아내가 별거 중이라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몫이 그대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인지·친자관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 여부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상속분 계산과 유언·유류분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인지 신고 여부 자료·재산 목록·작성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인지 전후 상속분·유언과 유류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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