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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늦게 인지된 상속인에게 10년이 지났다고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청구를 10년 경과만으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한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마친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인지 시점과 청구 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시점

가액청구 소장에 답변하기 전에 인지판결 확정일과 분할·처분일을 구분합니다.

아니요, 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청구를 10년 경과만으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한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마친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인지 시점과 청구 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분 가액청구의 10년 제한은 어디까지 없어졌나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가액지급청구에 적용되던 10년 제한만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부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중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의 적용 범위가 줄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기존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했다는 사정도 전제됩니다. 기존 상속인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명칭보다 가족관계와 분할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존 상속인에게는 오래된 분할을 신뢰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그 이익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청구 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더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분할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답변을 끝내면 부족합니다.

관련 쟁점은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의 분할과 매매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위헌결정만으로 기존 분할과 제삼자에게 한 매매가 모두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결정도 이 구조를 유지한 채 기간 제한 일부를 없앴습니다. 받은 재산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결정으로 읽으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없어진 제한과 남은 쟁점
구분판단 범위
10년 제한민법 제1014조 가액청구에 적용하는 부분 위헌
3년 제한침해를 안 날의 확인 필요
기존 분할·매매위헌결정으로 일괄 취소되지 않음
확정된 재판별도 불복·재심 요건 검토

출처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인지된 사람의 청구가 가액청구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매수인의 소유권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금전 정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주식을 분할한 사건도 주주권 문제와 가액청구를 나누어 봅니다. 위헌결정 자체가 주주명부를 바로 바꾸는 근거는 아닙니다.

청구액 역시 상속분 비율만 보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재산을 누가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쟁점이면 각각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기간 항변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산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제한이 없어지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제한은 이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은 인지청구 기간과 가액청구 기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기존 상속인은 상대방이 언제 공동상속인 지위를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정은 인지나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기간 판단에 반영합니다. 다만 사망일, 친자관계를 처음 안 날, 인지판결 확정일은 서로 다릅니다. 가족이 생부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기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뿐 아니라 확정증명도 확보할 이유입니다.

민법 제864조는 사망한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 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기간을 가액청구 기간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인지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그 효력도 따져야 합니다. 상속분 소송에서 모든 가족관계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결정 전에 끝난 상속소송도 다시 시작되나요?

위헌결정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민사판결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아직 계속 중인 사건과 확정된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상속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확정판결이나 조정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먼저 그 문서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인지판결 확정증명을 받았나요?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나눠 정리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2.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나요?

    처분 계약과 받은 대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민법 제1014조

  3. 이전 소송이나 조정이 끝났나요?

    확정 문서의 대상 재산과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당사자가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일정한 헌법소원 인용 때 재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헌결정만 발견한 경우와 절차 경위가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를 내는 방법과 재심을 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 구분한 뒤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인이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합의서의 정산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가액청구 일부만 정리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결정 선고 전후라는 날짜 하나만으로 반환 의무를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소송 진행 상태, 합의 문구, 청구 대상 재산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구조 확인 - 인지 후 가액청구인지, 일반 상속회복청구인지 소장과 가족관계 자료로 구분합니다.
  • 날짜 정리 - 사망일, 인지판결 확정일, 분할·매매일, 소 제기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 재산 대조 - 분할협의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주식 보유 자료, 평가 근거를 맞춥니다.
  • 종결 문서 검토 - 확정판결·조정조서·합의서가 있으면 대상 재산과 정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 항변 구체화 - 10년 경과만 주장하지 말고 남은 기간과 청구액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판결 확정일과 기존 정산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과 기업 지분의 귀속 분쟁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존 상속인이 가장 먼저 볼 자료는 오래된 등기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지판결 확정증명이 기간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상속인 지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회사 지분이 있으면 가액청구와 지배권 문제도 나눕니다. 이미 처분한 주식의 대금, 현재 주식 가치, 분할 당시 정산서를 섞으면 청구액 검토가 어긋납니다. 10년 항변의 효력과 재산 평가에 관한 항변은 각각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과 기업 지분의 귀속 분쟁을 검토합니다. 인지판결과 분할 자료, 재산 평가 내역을 대조해 가액청구의 범위와 기존 상속인의 대응 근거를 정리합니다.

  • 상속분 가액청구 대응
  • 상속 주식 귀속 검토
  • 상속재산 정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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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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