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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므로 먼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해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제청을 했는지, 신청을 기각했는지부터 결정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은 멈추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청구와 본안 대응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재판이 먼저 확정될까 봐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행정소송 1심 재판 중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습니다. 2026년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법원 결정이 늦어지자, A씨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자기 소송이 먼저 확정돼 버리면 위헌 주장이 소용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그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선고 같은 종국재판이 아닌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이 정지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상 판결 선고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정지기간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은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규정이 없어 원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제청 결과에 따른 재판 진행(2026. 10. 4. 기준)
제청
본안 재판: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
다음 절차: 헌법재판소 심판
제청신청 기각
본안 재판: 계속 진행
다음 절차: 30일 안에 헌법소원
기각 후 판결 확정
본안 재판: 종결
다음 절차: 인용 시 재심 청구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제75조 제8항

그래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는 본안 재판에서 다른 주장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위헌 여부에만 기대고 본안 대응을 소홀히 하면 판결이 먼저 확정된 뒤 재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같은 법률로 재판받는 다른 사건도 정지되나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재판 정지의 효력은 제청한 법원의 그 사건에만 생깁니다. 같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다른 사건의 당사자는 자기 사건 법원에 따로 제청신청을 해야 그 재판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은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판결이 먼저 확정된 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인용결정에는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효력 상실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 청구 가능성과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위헌제청 중 재판 대응 순서

  • 결정 종류 확인 - 법원이 제청했는지 신청을 기각했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재판 정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정지 중 준비 - 제청된 경우 정지 기간 동안 본안 증거와 주장을 정리합니다. 재개 뒤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기각된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다른 사건 점검 - 같은 법률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있으면 각각 제청신청을 검토합니다. 정지 효력은 사건마다 따로 생깁니다.
  • 재심 준비 -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결정문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처럼 소급효가 문제 되거나 여러 심급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 관련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제청신청을 낸 당사자들은 「신청만 하면 재판이 멈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판결이 나면 끝」이라고 불안해합니다. 재판이 멈추는 것은 법원이 제청을 한 경우뿐이고, 신청이 기각돼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됩니다. 대신 확정 후에도 재심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 기록은 결정문의 종류와 송달일입니다. 법원의 제청결정인지 기각결정인지, 언제 송달됐는지, 헌법소원을 언제 접수했는지, 본안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판결과 기각결정이 한꺼번에 송달되면 서류를 나눠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30일을 지켰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인용결정 뒤 재심을 청구할 때 확정 시점과 재심 사유를 연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안 재판에서 낸 주장도 재심 단계에서 다시 쓰이므로 서면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 관련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법원 결정의 종류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본안 대응과 헌법재판 절차를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신청서·법원 결정문과 송달 서류·본안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 정지 여부·헌법소원 기한·확정 후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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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