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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됐는데 항고장을 내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청에 관한 결정에 항고를 금지하고, 대법원도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을 내느라 이 기간을 넘기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길이 막힙니다.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불복 방법은 항고가 아니라 헌법소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임대료 감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하던 중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4월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I씨는 이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을 내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나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8. 25. 자 93그34 결정과 대법원 2009. 1. 19. 자 2008부4 결정이 같은 결론입니다.

특별항고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고 상소심도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기각 결정은 본안 판결과 함께 상소심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각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툽니다. 다만 그 법률이 본안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이면 재판 결론이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청구서에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청신청 기각 후 불복 경로
  1. 1

    제청신청 기각

    항고·재항고·특별항고 불가

  2. 2

    헌법소원 청구

    통지일부터 30일 안, 변호사 대리

  3. 3

    본안 재판 계속

    상소심에서 위헌 주장 가능

  4. 4

    인용 시 재심

    본안이 확정됐으면 재심 청구

이 경우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했으므로 본안 재판은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입니다.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항소·상고를 하면서 상소심에 같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위헌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본안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 기각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0일 청구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선임 신청일이 청구기간 기준이 됩니다.
  • 청구서 작성 - 위헌이라고 보는 법률 조항과 이유, 재판의 전제성을 적습니다.
  • 본안 대응 병행 - 본안 재판은 계속되므로 변론 준비를 함께합니다. 상소심에서 위헌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시 재심 -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본안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청신청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됐거나 일부 조항만 기각됐다면 다툴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대부분 일반 결정처럼 항고장부터 씁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항고도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고, 항고장을 내는 동안 헌법소원 30일 기한이 흘러갑니다. 불복의 길은 처음부터 헌법재판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의 송달일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확인 일시를, 서면 송달이라면 송달보고서상 날짜를 확인하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계획이면 신청서 제출일도 함께 기록합니다. 청구기간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는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정재판부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고, 같은 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도 없어 위헌 주장은 그대로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제청신청 기각 결정의 송달일과 재판의 전제성을 먼저 확인한 뒤 헌법소원과 본안 재판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청신청서·기각 결정문과 송달 증명·본안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재판의 전제성·본안 상소에서의 위헌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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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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