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신청인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묻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장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고는 법이 막고 있고, 다투는 길은 헌법재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에 적용될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7월 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사실상 합헌 판단을 한 것이니, 법원에 그런 권한을 준 헌법재판소법 조항부터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다투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나요?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 때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므로, 그렇지 않다고 보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제청할지 말지에 그치고, 법률을 무효로 만드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1
위헌제청 신청
당해 사건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 2
법원 결정
제청하거나 기각, 기각결정에는 항고 불가
- 3
헌법소원 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변호사 대리로 청구
- 4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부적법하면 각하, 아니면 심판 회부
- 5
전원재판부 결정
위헌 인용 시 확정 사건은 재심 청구 가능
기각 사유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면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각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다툴 수 있나요?
기각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조항 자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항고를 막는 조항은 법원에 합헌 판단 권한을 주는 조항이 아니고, 기각 뒤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조항은 오히려 신청인에게 길을 열어 주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 기각뿐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기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공격하기보다, 기각된 그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나누어 맡겼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재판소원 도입 뒤에는 달라졌나요?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생겼지만, 위헌제청 기각에 대한 기본 경로는 여전히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입니다. 개정법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재판소원 사유를 한정했습니다.
| 경로 | 대상 | 누가 |
|---|---|---|
| 법원의 위헌제청 | 재판에 적용될 법률 | 법원(직권·신청) |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제청 기각된 법률 | 제청신청 당사자 |
| 제68조 제3항 재판소원 | 확정된 법원 재판 | 기본권 침해받은 사람 |
- 법원의 위헌제청
- 대상: 재판에 적용될 법률
- 누가: 법원(직권·신청)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대상: 제청 기각된 법률
- 누가: 제청신청 당사자
- 제68조 제3항 재판소원
- 대상: 확정된 법원 재판
- 누가: 기본권 침해받은 사람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제3항
이 개정 규정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면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나요?
아니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냈다고 진행 중인 재판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입니다. 그 사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 기각 대응 순서
- 기각결정 송달일 확인 -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30일의 시작점입니다.
- 기각 이유 분석 -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것인지 나눕니다. 전제성 부분이 약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없이 내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 청구서 제출 - 기각된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고 위헌 이유를 적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함께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 당해 재판 대응 병행 -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되므로 변론과 상소를 따로 준비합니다. 인용되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기각결정과 함께 본안 판결을 선고했거나 재판소원 사유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이 위헌 주장을 끝내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문을 닫는 결정이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때 따질 것은 날짜입니다.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되므로, 송달 봉투와 송달일이 찍힌 결정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송달일 기록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미 확정된 본안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의심되면 위헌제청 신청과 그 뒤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 기각결정문·당해 사건 소장 또는 판결문·송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재판의 전제성 인정 가능성·당해 재판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35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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