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상고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재판이 멈추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만 정지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정지 사유로 두지 않은 헌법재판소법이 입법재량 안에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제청 결정을 했는지 기각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청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제청 결정을 했는지, 신청을 기각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판이 멈추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뿐입니다.
제청신청서를 냈다고 다음 기일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는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회사 자금 관련 배임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상고심 중 Q씨는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신청만 해도 재판이 멈추는 줄 알았던 Q씨는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Q씨는 제청신청을 했는데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당사자의 신청을 정지 사유로 두지 않은 법이 위헌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고 정할 뿐,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한 것만으로 재판을 정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심리하면서 본안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재판 정지 | 다음 절차 |
|---|---|---|
| 당사자 제청신청 | 정지 안 됨 | 법원 결정 대기 |
| 법원 제청 결정 | 정지됨(긴급 시 종국재판 외 진행) | 헌법재판소 결정 |
| 제청신청 기각 | 정지 안 됨 | 30일 안 헌법소원 |
- 당사자 제청신청
- 재판 정지: 정지 안 됨
- 다음 절차: 법원 결정 대기
- 법원 제청 결정
- 재판 정지: 정지됨(긴급 시 종국재판 외 진행)
- 다음 절차: 헌법재판소 결정
- 제청신청 기각
- 재판 정지: 정지 안 됨
- 다음 절차: 30일 안 헌법소원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을 정지 사유로 두지 않은 것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22 결정은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정족수만 정하고 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아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재판 정지 사유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 제107조에 대한 신청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법률이지 헌법 규정이 아닙니다. 재구성 사례처럼 상고심에서 신청했다면, 신청에 대한 결정과 본안 선고가 가까운 시기에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 보충서를 미리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본안 재판은 계속되고, 신청인은 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로 본안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이 먼저 확정됐는데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본안 확정이 곧 위헌 주장의 끝은 아닙니다.
위헌제청 신청 후 대응 순서
- 법원 결정 확인 - 제청 결정인지, 기각·각하인지 확인합니다. 재판 정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본안 준비 계속 -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일 준비를 그대로 합니다.
- 기각 시 헌법소원 -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구속 사건 점검 - 법원이 제청해 재판이 정지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만기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 인용 시 재심 - 본안이 확정된 뒤 인용되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법률에 대해 이미 다른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계속 중이라면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할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상고심 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청신청서를 내면 재판이 멈추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제청 결정이고, 대법원은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신청 후에도 본안 준비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일과 법원의 결정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청신청서 제출일, 법원의 제청·기각 결정일과 송달일, 다음 기일 통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두면 재판이 정지된 기간과 진행된 기간이 분명해집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이 정리가 구속 만기 계산과도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기각 시 헌법소원 30일 기한을 지키는 근거가 되고, 본안이 먼저 확정된 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재심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청만 해 놓고 결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두 기한을 모두 놓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상고심 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제청신청과 본안 변론을 함께 진행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헌법소원과 재심까지 이어 갈 수 있도록 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청신청서·법원의 결정문과 송달 증명·본안 판결문과 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 정지 여부·헌법소원 청구기간·본안 대응과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2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제9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