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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률 조항을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이런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다가 선례를 변경해 원칙적으로 허용했고, 다만 단순히 사실 포섭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해석이 조항의 어느 문구에서 나오는지부터 특정하십시오.

기한

재판 중 낸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 전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되는 해석 부분만 겨냥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뇌물죄로 기소됐습니다. H씨는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도 없는 위촉위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형법 조항 전체가 아니라 그 해석 부분만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한정위헌청구를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위헌청구는 지금 허용되나요?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종전 선례를 변경해, 법률의 의미는 결국 해석으로 확인되므로 법률과 그 해석을 구분할 수 없고 위헌성이 있는 해석 부분만 한정해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 존중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같은 결정의 본안에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위촉위원을 형법 뇌물죄의 「공무원」에 포함하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해석 하나를 겨냥한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어떤 한정위헌청구는 여전히 각하되나요?

개별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 없이 재판 결과만 다투는 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문제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문제 되는 해석을 일반적인 문장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조의 공무원에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처럼 사건 사실이 아니라 법률의 의미를 겨냥해야 각하를 피합니다.

한정위헌결정이 나면 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 중 제청신청이 기각돼 낸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미 재판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기속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위헌으로 선언된 해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 한정위헌 다툼 절차
  1. 1

    위헌제청 신청

    다툴 해석을 서면으로 특정

  2. 2

    법원 기각

    항고 불가

  3. 3

    헌법소원 청구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안

  4. 4

    한정위헌 인용

    재판 확정 시 재심 청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결정 취지에 따라 그 해석을 뺀 상태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형벌 조항이면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소원과 한정위헌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위헌청구는 법률의 해석을 대상으로 하고,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재판소원을 허용합니다.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돼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신청서에서 다툴 해석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한정위헌청구 대응 순서

  • 해석 특정 - 법원이나 검찰이 택한 해석을 조항 문구와 연결해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의미를 겨냥합니다.
  • 헌법 쟁점 정리 - 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재산권 등 어느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지 정리합니다.
  • 제청신청 - 재판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다툴 해석을 모두 담습니다.
  • 기각 통지일 확인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0일이 청구기한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한정위헌 취지의 청구서를 냅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이후 재심 가능성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려는 내용이 해석 문제인지 사실 포섭 문제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소장을 놓고 청구 취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행정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과 그 이후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률 조항 전체가 위헌이어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항 문구는 그대로 두고 문제 되는 해석만 겨냥하는 청구가 더 현실적이고, 받아들여진 사례도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한정위헌청구에서는 기한과 신청서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위헌제청 신청서를 낸 날,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 신청서에 적은 해석 문장이 그대로 헌법소원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신청서 사본과 송달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30일 청구기간과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인용 뒤에는 재심 청구에서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해석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 중 법률 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해석을 법률 문구와 연결해 특정한 뒤 위헌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 신청서·기각 결정문·송달증명·공소장·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해석 특정의 적정성·재판의 전제성·30일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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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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