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5·18 보상 동의서의 위자료 포기 효력도 위헌으로 없어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구법에 따른 5·18 보상 동의의 화해 효력은 위헌결정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법도 정신적 피해를 제외합니다. 보상금 수령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 합의와 소멸시효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배상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보상결정서, 동의서, 이전 재판 및 합의 자료부터 구분합니다.
구법에 따른 5·18 보상 동의의 화해 효력은 위헌결정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법도 정신적 피해를 제외합니다. 보상금 수령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 합의와 소멸시효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위헌결정으로 보상 동의서의 어떤 효력이 달라졌나요?
구법이 보상 동의에 부여하던 재판상 화해의 효력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 청구까지 막는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보상 동의서라는 문서 전부를 없앤 결정은 아닙니다.
대상 법률은 시기에 따라 제명이 다릅니다.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후 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은 두 시기의 제16조 제2항을 특정했습니다. 오래된 보상 문서의 법률 이름이 다르다고 무관한 사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지급 항목에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없다는 점을 봤습니다. 보상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 청구까지 막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받은 돈의 총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각 지급 항목이 어떤 손해를 보전한 것인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보상금 수령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각 사람의 배상액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손해에 관한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자로 인정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모든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자료 | 확인 사항 |
|---|---|
| 구법 보상 동의 | 정신적 손해에 대한 화해 간주 부분 위헌 |
| 현행 제16조 제3항 | 정신적 피해는 화해 간주에서 제외 |
| 별도 합의·조정 | 합의 대상과 절차를 개별 확인 |
| 확정판결·기간 문제 | 결정만으로 일괄 해소되지 않음 |
출처 -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7 결정
현행 법률은 정신적 피해를 화해 간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제16조 제3항 단서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 당시의 제16조 제2항과 항 번호가 달라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전 문서의 조문 번호만 현행법에 대입하면 다른 조항을 읽게 됩니다. 적용 시기와 문언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가족의 고유한 손해도 구별합니다. 누가 피해를 입었고 누구의 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청구권과 자신의 손해에 관한 청구는 구조가 다릅니다. 가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둘을 합쳐서는 안 됩니다. 청구권자와 지급받은 사람을 각각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쓴 합의서나 확정판결도 모두 효력을 잃나요?
별도 합의나 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위헌결정 하나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법률이 보상 동의에 붙인 화해 간주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따로 협의한 합의의 문구와 경위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간주와 개별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결정에 동의한 서류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소송 중 위자료를 포함해 따로 조정한 문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같은 형식이나 같은 효력을 갖는 자료가 아닙니다. 서류 제목만 보고 재판상 화해라고 분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성 주체와 절차, 대상 손해의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됐다면 소송기록을 따로 검토합니다. 형벌조항 위헌에 따른 소급효·재심 규정을 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소원의 당사자였는지 등 절차 경위에 따른 쟁점도 있습니다. 새 소송과 재심은 요건이 다르므로 출발점부터 구분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판결문과 조정조서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이 났으면 지금도 기간 걱정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헌결정은 소멸시효 등 시간에 관한 모든 항변을 없애지 않습니다. 법률상 화해 간주가 줄어든 것과 청구 기간은 별개 쟁점입니다. 이미 진행한 소송이나 청구의 경위에 따라 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날짜만을 새로운 공통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상결정서의 항목별 내역이 있나요?
지급 항목과 수령자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7 결정
별도 합의나 조정이 있었나요?
보상 동의와 별개 문서로 분류해 효력을 검토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이전 재판이 확정됐나요?
판결과 권리행사 경위를 확보해 절차와 기간을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특히 2021년 결정을 이제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와 가해행위를 알게 된 경위, 이전 권리행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떤 항변을 하는지도 구분합니다. 화해 간주 항변을 배척할 근거가 있어도 다른 쟁점은 남습니다. 위헌결정의 결론만 읽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면 안 됩니다.
보상금 추가 지급이나 재심 판결 등 후속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각각 검토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만으로 기한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록을 보완합니다. 문서를 확보하는 동안에도 진행 중인 재판의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전체 절차 경위를 토대로 내려야 합니다.
5·18 보상 동의의 효력 대응 순서
- 보상 항목 분리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실제 결정된 항목과 수령자를 정리합니다.
- 동의 문서 확인 - 법정 보상결정 동의인지 별도 합의·조정인지 작성 절차를 구분합니다.
- 손해 주체 특정 - 직접 피해자, 상속인, 가족의 고유 손해를 혼동하지 않게 표시합니다.
- 이전 절차 확인 - 소송과 재심, 조정, 추가 보상 등 진행 내역과 확정 문서를 확보합니다.
- 기간·증거 검토 - 위헌결정 적용 범위와 별도로 소멸시효 항변 및 피해 입증 자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항목과 별도 합의, 이전 소송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 동의의 효력과 국가배상청구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보상 문서는 지급 총액보다 항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위헌결정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없는데도 청구를 막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령액이 크거나 작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의 문서라도 수령자와 청구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의 청구권을 상속한 경우와 가족 자신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상 동의, 개별 합의, 확정판결을 세 항목으로 정리하면 남아 있는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 동의와 국가배상청구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보상 항목과 수령자, 별도 합의 및 이전 재판 자료를 대조해 위헌결정으로 달라진 효력 범위와 남아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 보상 동의 효력 검토
- 국가배상청구 범위 검토
- 확정 재판 및 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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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7 결정
-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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