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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위헌결정 날짜와 내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민사·행정 사건의 재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재심기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 소식을 들은 날을 기록해 두고 바로 준비하십시오.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이나 끝난 모든 재판이 저절로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재심이나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처분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그사이 행정소송은 2024년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I씨는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같은 조항으로 처분받은 다른 업주들도 구제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원칙적으로 앞으로만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 전에 그 조항을 적용해 끝난 법률관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도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결정 이후에는 어느 기관도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이면 이미 받은 유죄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 대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위헌결정의 효력 비교(2026. 10. 4. 기준)
일반 법률 조항
효력 상실 시점: 결정이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 구제: 헌법소원 당사자의 당해 사건만 재심
형벌 조항
효력 상실 시점: 소급하여 상실
확정판결 구제: 그 조항에 근거한 모든 유죄 확정판결 재심
종전 합헌 결정 있는 형벌 조항
효력 상실 시점: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
확정판결 구제: 그 이후 행위의 유죄 확정판결 재심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3항·제4항, 제75조 제8항

소급해 효력을 잃은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심은 헌법소원을 직접 낸 사람이 아니어도 같은 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면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내 소송이 이미 확정됐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됐을 때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이 재심에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외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재심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의 당해 사건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조항이 적용된 다른 민사·행정 사건의 당사자는 이 조항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형벌 조항이 아니라면 소급효도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법원 재판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법원의 재판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청구된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재판으로 한정됩니다.

위헌결정 후 재심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위헌결정의 주문과 대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단순위헌인지, 일부 조항만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사건 유형 구분 - 내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행정인지 구분합니다. 소급효와 재심 근거가 달라집니다.
  • 당사자 해당 여부 확인 - 형사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의 당해 사건인지 봅니다. 아니라면 재심 근거가 없습니다.
  • 기간 계산 - 위헌결정을 안 날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 재심청구서 제출 -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위헌결정서와 확정판결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잠정 적용 기간이 정해진 결정이나 한정위헌 결정이라면 결정문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 이후의 재심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결정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내 판결도 자동으로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벌 조항이 아니면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앞으로만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도 재심을 따로 청구해야 확정판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위헌제청 신청일, 기각 결정 통지일, 헌법소원 청구일, 당해 사건 확정일, 위헌결정 선고일과 송달일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야 재심 요건과 재심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심청구서에서 당해 사건과 헌법소원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고, 재심에서 이기면 이미 집행된 처분이나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정문 송달 증명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 이후의 재심과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주문과 당해 사건의 확정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재심 요건과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결정서·당해 사건 확정판결·위헌제청 신청과 기각 결정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청구 가능 여부·재심기간·원상회복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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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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