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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중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되면 내 사건은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심판 중에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그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을 합니다. 이 위헌확인결정도 인용결정이어서 당해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 결정 주문에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사건 위헌결정 소식을 들었다면 내 헌법소원을 취하하지 마십시오. 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아야 확정된 당해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결정 뒤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이유를 새로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나온 위헌결정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상속재산 가산 기준을 정한 조항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2024년 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사이 K씨의 행정소송은 패소로 확정되었고, 2025년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낸 사건에서 같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K씨는 자기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난 조항이라 각하되는 것인지, 확정된 패소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내 사건이 계속 중에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그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구 상속세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계속 중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색 사례 진행 순서
  1. 2024년

    위헌제청 기각, 헌법소원 청구

  2. 심판 계속 중

    당해 소송 패소 확정

  3. 2025년

    다른 사건에서 같은 조항 위헌결정

  4. 내 사건 결정

    위헌확인 인용결정

  5. 결정 송달 뒤

    확정 판결 재심 청구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위헌결정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위헌확인결정은 인용결정의 하나이므로 이 준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하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대리인 선임, 재판의 전제성 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나오는 결정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각하결정과 위헌확인결정 비교
원인
각하결정: 적법요건 흠결
위헌확인결정: 심판 중 다른 사건 위헌결정
본안 판단
각하결정: 없음
위헌확인결정: 위헌 확인
재심
각하결정: 불가
위헌확인결정: 확정 사건 재심 가능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75조 제7항·제8항, 헌법재판소 96헌바67 결정

다른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이런 적법요건 흠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하가 아니라 위헌확인이라는 인용 형식을 취합니다.

위헌확인결정을 받으면 확정된 패소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때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확인결정도 인용결정이므로 이 재심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내 헌법소원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내 사건에는 인용결정이 없어 이 재심 조항을 쓰기 어렵습니다. 비형벌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른 사건 결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내 판결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된 사건도 같은가요?

같은 조항을 다투는 사건이 병합되어야 했는데 빠진 채 따로 진행되었다면, 나중에 결정하는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위헌확인결정을 받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결국 따질 것은 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동안 같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지입니다.

위헌확인결정 대응 순서

  • 다른 사건 결정 확인 - 같은 조항, 같은 문구가 위헌으로 결정되었는지 주문을 대조합니다. 개정 전후 조항이 다르면 따로 봅니다.
  • 헌법소원 유지 - 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위헌확인결정을 기다립니다. 인용결정이 있어야 재심 사유가 생깁니다.
  • 결정문 수령일 기록 - 위헌확인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재심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재심 청구 - 확정된 당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행정·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환급·취소 청구 - 재심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납부 내역을 미리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 결정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처럼 변형결정이거나 내 사건 조항의 개정 시점이 다르면 결정 주문과 조문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그 뒤의 재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사람이 같은 조항으로 위헌결정을 받아 내면 내 문제도 함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형벌 조항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내 판결을 되돌리려면 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접수일, 당해 판결 확정일, 다른 사건 위헌결정일, 내 사건 결정 송달일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내 헌법소원이 다른 사건 결정 당시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이 이 날짜들로 증명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재심 청구서에서 재심 사유와 제기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재심으로 처분이 취소된 뒤 환급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증여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면 다른 사건 결정과 당해 판결 확정일을 함께 관리해 재심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청구서·다른 사건 위헌결정문·당해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위헌확인결정 가능성·재심 청구기간·환급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