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위헌결정 난 법률로 그 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헌결정이 난 뒤에 그 법률을 근거로 새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헌결정 전에 이미 내려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쳐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지금 처분일과 위헌결정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헌결정 전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이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헌결정이 났다고 이미 낸 세금이나 확정된 처분이 모두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위헌결정 전인지 후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6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다투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그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왔고, 세무서는 2025년 9월 확정된 세금을 걷겠다며 F씨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F씨는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도 따라야 하는지, 이미 확정된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결정 뒤에 새로 내려진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위헌결정 뒤에 위헌 법률을 근거로 새 처분을 하거나 이미 확정된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각색 사례 날짜 흐름
  1. 2024년 6월

    부과처분, 다투지 않아 확정

  2. 2025년 3월

    근거 조항 위헌결정

  3. 2025년 9월

    예금 압류(결정 후 체납처분)

  4. 압류 이후

    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검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세처분 근거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에는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새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2025년 9월 압류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은 무효인가요?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처분 시점별 효력과 다투는 방법
위헌결정 전 처분
효력: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다투는 방법: 90일 안에 취소소송
결정 전 처분, 제소기간 경과
효력: 확정, 소급효 미치지 않음
다투는 방법: 예외 사정 있으면 무효 주장
위헌결정 후 새 처분
효력: 당연무효
다투는 방법: 무효확인소송
결정 후 후속 압류
효력: 당연무효
다투는 방법: 무효확인·집행정지

출처 - 대법원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제38조

위헌인 법률조항은 형벌이 아니면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전 처분은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소기간 안에 걸려 있어야 위헌결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외를 어떻게 보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은 처분의 효력이 쟁송기간 뒤에도 계속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후행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효로 해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하자가 중대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압류만 되고 환가·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대법원의 원칙과 다르므로, 위헌결정 전 처분을 무효로 다투려면 후행 처분이 남아 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어떻게 고르나요?

처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내려졌거나 예외 사정이 뚜렷하면 무효확인소송을, 위헌결정 전 처분이고 제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취소소송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 근거 처분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처분일, 위헌결정일, 후속 압류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결정 이후 처분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결정 주문 확인 - 처분 근거 조항이 위헌결정 주문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항이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소송 유형 선택 - 결정 이후 처분이면 무효확인, 결정 전 처분이면 취소소송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제소기간 90일을 계산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 뒤 공매 같은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환가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환급 청구 검토 - 무효인 처분으로 걷힌 돈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환급을 청구합니다. 납부일과 금액 기록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헌결정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처럼 변형결정이거나 처분이 여러 조항에 걸쳐 있으면 결정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과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로 받은 처분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 전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치고, 결정 후 처분이나 후속 집행만 당연무효로 다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의 처분일, 위헌결정 선고일, 압류통지서의 압류일을 같은 표에 적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 하나로 무효확인소송을 낼지, 제소기간을 지켜 취소소송을 낼지가 갈립니다.

이 날짜표는 소송에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무효가 인정된 뒤에는 압류 해제와 이미 걷힌 금액의 반환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과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일과 위헌결정일의 선후를 먼저 대조해 소송 유형과 제소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압류통지서·헌법재판소 결정문·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제소기간·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