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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말로만 했다면 다른 가족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생전에 말로만 큰아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했다면 법적인 유언이 아니어서 어머니와 다른 자녀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남긴 문서나 녹음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큰아들이 「아버지 유언」이라며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가려 하면, 유언장 원본이나 녹음 파일, 공정증서가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문서가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십시오.

가족들 앞에서 한 말을 존중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말은 법률상 유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명절 모임에서 여러 번 「이 집은 장남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유언장이나 녹음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큰형은 아버지 뜻이라며 시가 12억원의 집을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했고, L씨와 어머니는 따를 수밖에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만 한 유언은 왜 효력이 없나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뿐이고, 가족에게 남긴 당부나 약속은 이 방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유언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12억원 주택의 법정상속분(유언 무효 시)
12억원 주택의 법정상속분(유언 무효 시)
어머니(1.5)5.14억원
큰아들(1)3.43억원
L씨(1)3.43억원

단순 예시 계산(12억원 × 1.5/3.5, 1/3.5)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으므로, 어머니·큰아들·질문자는 1.5 대 1 대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12억원짜리 집이라면 어머니 몫은 약 5억 1,400만원, 큰아들과 질문자 몫은 각 약 3억 4,300만원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방식을 갖춰야 하나요?

다섯 가지 방식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문서나 녹음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 5가지 요건
자필증서
증인: 불필요
추가 요건: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날인
녹음
증인: 1명 이상
추가 요건: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 구술
공정증서
증인: 2명
추가 요건: 공증인 앞 구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증서
증인: 2명 이상
추가 요건: 5일 내 확정일자
구수증서
증인: 2명 이상
추가 요건: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내 검인

출처 - 민법 제1066조~제1070조

  • 자필증서 -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쓴 문서나 도장이 없는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비밀증서 - 유언서를 봉해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내고, 봉투 표면의 날짜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말로 하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 약속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고 주장하면, 유언이 아니라 사인증여라는 계약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고,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사인증여는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증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큰아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막연한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어머니와 질문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유언을 두고 다툴 때 대응 순서

  • 유언 형식 확인 - 큰아들이 가진 문서·녹음이 있는지,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재산 조사 - 아버지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을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 비율이 분할 심판의 출발점입니다.
  • 분할협의 신중히 - 큰아들에게 몰아주는 협의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서명 전에 각자의 몫을 계산해 봅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큰아들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큰아들이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거나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기여분·특별수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언 효력을 둘러싼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가족들은 그 말이 곧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곤 합니다. 법률상 유언은 방식이 엄격해서, 말로 한 당부는 아무리 여러 번 반복되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점을 알았다면 달라졌을 사건이 많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큰아들이 유언이라고 주장한 날짜와 내용, 제시한 문서가 있는지를 문자로 남겨 두고,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 초안을 받으면 서명 전에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법정상속분 주장의 근거가 되고, 큰아들이 사인증여를 주장할 때는 합의가 없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큰아들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상속회복청구나 등기 말소 소송에서 그 등기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과 사인증여 주장이 얽힌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남아 있는 문서의 방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 협의나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예금), 큰아들이 유언이라며 내세우는 문서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방식 요건·법정상속분·사인증여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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