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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숙제로 쓴 자필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중학생처럼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쓴 유언장은 자필 방식을 모두 갖췄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유언장 작성일과 딸의 생년월일을 비교해 작성 당시 나이만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언장에 적힌 작성 연월일과 작성자의 생년월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작성일에 만 17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식을 다 갖췄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 숙제로 쓴 유언장을 부모가 따로 법원에 가져가 무효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 적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딸은 2025년 가을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수업 과제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딸은 전문과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었고, 「내 통장에 있는 돈 300만원은 동생에게 준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I씨는 이 유언장이 혹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지, 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학생이 쓴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쓴 유언장은 형식을 모두 갖췄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유언적령 규정은 2022. 12. 27. 표현이 정비됐지만 17세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중학생은 보통 만 12세에서 15세 사이이므로 유언 적령에 이르지 못합니다.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한 자필증서 방식을 지켰더라도,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동의하거나 대신 서명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17세가 넘은 고등학생은 부모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나요?

네, 만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별 유언 가능 여부(2026. 9. 29. 기준)
만 17세 미만
유언 가능 여부: 불가
부모 동의: 동의해도 불가
만 17세 이상 미성년
유언 가능 여부: 가능
부모 동의: 필요 없음
성년
유언 가능 여부: 가능
부모 동의: 필요 없음

출처 - 민법 제1061조, 제1062조

다만 유언할 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고, 유언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7세가 넘었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한 유언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나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 효력 판단 순서
  1. 1

    유언 적령

    작성일에 만 17세 이상

  2. 2

    의사능력

    유언 당시 판단 능력

  3. 3

    법정 방식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요건 충족

  4. 4

    효력 발생

    유언자 사망 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 연월일 중 하나가 빠진 문서, 주소가 없는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유언장 효력 대응 순서

  • 작성일과 나이 대조 - 유언장 작성일에 만 17세였는지 확인합니다. 17세 미만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 방식 확인 - 17세 이상이라면 자필·녹음·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을 지켰는지 봅니다. 자필이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확인합니다.
  • 의사능력 확인 -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봅니다. 질병이나 투약 기록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 다시 작성 - 뜻을 남기고 싶다면 17세가 된 뒤 법정 방식에 맞춰 새로 씁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면 방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관 - 유효한 유언장은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유언서를 숨기거나 파기하면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 작성일이 17세 생일 무렵이거나 유언자에게 질병이 있었다면 생년월일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작성 자문과 유언 효력 다툼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장에 도장까지 찍혀 있으면 가족들은 「형식이 맞으니 효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나이, 의사능력, 법정 방식이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고, 첫 관문인 17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17세가 넘었다면 고등학생도 부모 동의 없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작성일입니다. 연월일이 빠지거나 흐릿하면 자필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작성일이 17세 생일 무렵이면 하루 차이로 효력이 갈립니다. 유언장을 쓸 때는 연월일을 분명히 쓰고, 작성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유언 효력을 다툴 때 검인 절차와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작성일, 필적, 작성 당시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유언의 유효성을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작성 자문과 유언 효력 다툼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작성 당시의 나이와 의사능력, 법정 방식 충족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작성자의 기본증명서·작성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 적령과 의사능력 충족 여부, 법정 방식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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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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