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녹음 유언 원본 파일이 지워지고 사본만 남았으면 유언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녹음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한 뒤 원본 파일이 지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증명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17534 판결로 요건과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언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유언자가 숨진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녹음을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이 든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는 검인과 감정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합니다.
아니요, 녹음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한 뒤 원본 파일이 지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증명하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을 포기하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1. 병실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말하고, 이를 큰아들 친구가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친구는 녹음 직후 파일을 A씨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자기 휴대전화에서는 지웠습니다. 아버지는 2026. 2. 숨졌고, A씨는 메신저로 받아 보관하던 파일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녹음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날짜, 친구가 유언이 맞다고 확인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동생 B씨가 파일 수정일시가 녹음일과 다르다며 편집된 것 아니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2026. 8. A씨는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유언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음 유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기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녹음에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요건 | 녹음에 있어야 할 내용 | 자주 다투는 부분 |
|---|---|---|
| 유언자의 구술 |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 날짜·성명 누락 |
| 증인의 구술 |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 증인 성명 | 증인 확인 발언 누락 |
| 증인 자격 | 결격자가 아닌 증인 참여 | 재산 받을 자녀·배우자의 참여 |
| 원본과 사본 (핵심 행) | 원본 존재와 사본의 동일성 | 수정일시·전송 경로 |
원본 파일이 없어도 동일성이 증명되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1067조, 제1072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가 증인으로 말한 녹음은 그 자체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말로 남긴 유언 가운데 녹음과 구수증서의 관계는 「말기 환자가 병상에서 말로 남긴 유언, 녹음할 수 있었다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본 파일이 지워지면 유언도 효력을 잃나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뒤 없어지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를 녹음 유언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녹음의 내용을 증명해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문서는 원본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을 다투며 이의하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했고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본을 낼 수 없다면 그 사유도 사본을 낸 쪽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 사본의 문제는 「아버지 유언장이 복사본인데 도장이 찍혀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녹음 사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본과 같은 파일로 보아 유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언자는 2018. 2. 27. 병실에서 유언했고, 이를 녹음한 사람은 몇 분 뒤 파일을 상속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보낸 다음 휴대전화에서 원본을 지웠습니다. 받은 상속인은 파일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 보관하다가 2019. 5. 14. 다시 녹음자에게 넘겼고, 녹음자가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검인에 냈습니다.
유언을 다툰 상속인은 파일 수정일시가 2019. 5. 14.로 되어 있어 편집 우려가 있고, 검인기일 진술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원본 파일이 존재했고 검인 파일이 원본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녹음 유언을 다투는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정일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 편집이나 요건 흠결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파일이 옮겨지거나 다시 저장되면 수정일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대법원 사건에서도 이 주장만으로 동일성 인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녹음에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이 들어 있나요?
증인의 확인 발언과 성명도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7조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으로 참여했나요?
증인 결격을 이유로 요건 흠결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원본 파일이 지워지고 사본만 남아 있나요?
녹음 기기와 전송 기록을 모아 동일성 감정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자가 숨진 뒤 아직 검인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녹음을 가정법원에 내고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다투는 쪽이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녹음에 유언 취지·성명·연월일과 증인의 확인·성명이 모두 들어 있는지, 증인이 결격자가 아닌지, 원본이 있었다는 점과 사본으로의 전달 경로가 증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는 녹음 기기, 전송 기록, 백업 기록을 함께 확보해야 감정 결과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녹음 유언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원본과 기기 보전 - 녹음한 휴대전화, 메신저·이메일 전송 기록, 클라우드 백업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 검인 청구 -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녹음을 내고 검인을 청구합니다.
- 요건 점검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증인의 확인과 성명, 증인 결격 여부를 녹음에서 확인합니다.
- 동일성 증명 준비 - 녹음 시각부터 제출 파일까지 전달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감정을 신청합니다.
- 유언효력확인 소송 -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면 유언효력확인의 소로 효력을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에 담긴 구술 내용과 증인의 자격, 원본에서 사본까지의 전달 기록에 따라 유언의 효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검인과 유언효력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녹음 유언 분쟁은 대부분 녹음 내용보다 파일의 이동 경로에서 갈립니다. 녹음한 휴대전화, 메신저 전송 시각, 이메일 보관 기록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원본이 있었고 사본이 같다는 점을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기 전에 기기째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건 쪽에서는 증인이 빠지기 쉽습니다. 가족끼리 병실에서 녹음하면서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 역할을 하거나,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과 자기 이름을 녹음에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쪽은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녹음·자필 유언의 검인과 유언효력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녹음 파일의 보관 경로와 감정 자료를 기준으로 효력 다툼을 준비합니다.
- 유언효력확인 소송
- 유언 검인 절차 대리
- 녹음 파일 감정 신청·대응
- 상속재산분할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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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67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 민법 제1091조 제1항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72조 제1항·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