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전에 쓴 유언장을 없애고 새 유언장을 써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어, 전에 쓴 유언장을 없애고 새 유언장을 써도 됩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하면 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앞뒤 유언이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의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새 유언장을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유언장을 자필로 쓴다면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새 유언이 무효가 되어, 이전 유언의 철회 효과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을 바꾸려고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 따로 철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유언을 쓰거나 이전 유언과 다른 생전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철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자필유언장으로 아파트를 아들에게, 예금을 딸에게 준다고 써 두었습니다. 2026년 들어 딸이 K씨를 모시며 병원을 오가게 되자, K씨는 아파트도 딸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K씨는 이전 유언장을 찢고 새로 쓰면 되는지, 아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권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전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기로 된 사람도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새 유언장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면 사망 후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관 장소는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새 유언과 옛 유언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앞뒤 유언의 내용이 서로 부딪치면 부딪치는 부분에 한해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앞 유언에서 아파트를 아들에게, 예금을 딸에게 준다고 했다가 새 유언에서 아파트만 딸에게 준다고 했다면, 아파트 부분만 바뀌고 예금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방법 | 철회 범위 | 근거 |
|---|---|---|
| 새 유언 작성 | 부딪치는 부분 | 민법 제1109조 |
| 유언과 다른 생전 처분 | 처분한 재산 부분 | 민법 제1109조 |
| 유언증서 고의 파훼 | 파훼한 부분 | 민법 제1110조 |
| 새 유언에 전부 철회 문구 | 이전 유언 전부 | 민법 제1108조 제1항 |
- 새 유언 작성
- 철회 범위: 부딪치는 부분
- 근거: 민법 제1109조
- 유언과 다른 생전 처분
- 철회 범위: 처분한 재산 부분
- 근거: 민법 제1109조
- 유언증서 고의 파훼
- 철회 범위: 파훼한 부분
- 근거: 민법 제1110조
- 새 유언에 전부 철회 문구
- 철회 범위: 이전 유언 전부
- 근거: 민법 제1108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1108조~제1110조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부딪칠 때도 같습니다. 아들에게 주기로 유언한 부동산을 생전에 딸에게 증여하거나 팔았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옛 유언 전체를 없애고 싶다면 새 유언에 「이전의 모든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구를 넣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유언장을 찢어 버리면 철회가 되나요?
됩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자필유언장을 직접 찢거나 태우면 그 유언은 철회됩니다.
다만 공정증서 유언은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정본만 없애서는 철회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바꾸려면 새 유언을 작성해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뜻을 적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유언장 변경 대응 순서
- 이전 유언 확인 - 이전 유언이 자필인지 공정증서인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바꿀 부분과 남길 부분을 나눕니다.
- 새 유언 방식 선택 - 자필증서로 쓸지 공정증서로 할지 정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 철회 문구 넣기 - 이전 유언 전부를 바꾸려면 「이전의 모든 유언을 철회한다」고 적습니다. 일부만 바꾸면 그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 유언장 처리 - 자필유언장은 직접 파기하면 철회가 됩니다. 공정증서 정본만 파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새 유언으로 철회를 분명히 합니다.
- 보관과 공개 - 새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 둡니다. 사망 후 발견되지 않으면 이전 유언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유언을 두고 이미 가족 사이에 약속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유언장과 증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서 작성 자문과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을 한 번 써 두면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새 유언장만 쓰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분쟁은 옛 유언과 새 유언이 둘 다 발견될 때 생깁니다. 어느 부분이 부딪치고 어느 부분이 남는지가 불분명하면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유언장을 들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새 유언에는 작성 날짜와 철회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자필유언은 연월일이 빠지면 무효이므로 날짜를 연·월·일까지 쓰고, 이전 유언을 파기했다면 파기한 날과 방법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라면 새 공정증서에 이전 유언의 작성일과 증서번호를 적어 철회 대상을 특정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 후 유언 검인과 유언 효력 소송에서 어느 유언이 마지막 의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날짜가 분명하고 철회 범위가 적혀 있으면 다툼 자체가 줄고, 다투더라도 새 유언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서 작성·변경 자문과 복수의 유언장이 발견된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유언의 범위와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새 유언에 철회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유언장 사본이나 공정증서 정본, 재산 목록, 바꾸려는 내용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철회 범위·새 유언의 방식·가족 사이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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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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