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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자필 유언으로 나눠 준 부동산을 부모님이 생전에 팔면 유언은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자가 유언한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더라도 그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처분만으로 유언 철회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들어간 부동산을 말기 암 투병 중 매도한 사안에서 유언 철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과 생전 매매계약서, 대금 사용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언장 원본과 함께 생전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사망 직전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유언자가 대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가 철회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유언에 적힌 부동산이 팔렸다고 해서 유언이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2022년 자필 유언장에 주택을 자녀 넷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나눠 준다고 적었습니다. 그 주택은 재개발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었고, 어머니는 2024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사업 주체와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받은 뒤 한 달이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주택을 각 4분의 1씩 상속등기한 다음 사업 주체에 팔고 대금을 똑같이 나눠 받았습니다. 유언장에서 더 많은 비율을 받기로 했던 G씨는 매매대금도 유언 비율대로 나눠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 후 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철회되나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자가 유언 목적물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전 처분과 유언 철회 판단 요소
판단 요소철회 쪽유지 쪽
대금 사용생활비·증여에 사용사용 흔적 없음
매도 예견예상 못 한 매도유언 때 매도 가능성 인지
처분 시점건강할 때 자발적 처분투병 중 사업상 매도
유언 목적특정 물건 자체를 주려는 뜻몫의 비율을 정하려는 뜻

출처 - 민법 제1109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

여기서 저촉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는 뒤의 행위가 유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물리적 집행불능만이 아니라 뒤의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할 권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매매대금에도 유언 비율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대상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언자가 매매대금 가운데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유언 비율을 적용하려 했다고 볼 사정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유언부터 상속인 매도까지 흐름(판결 사안)
  1. 유언 작성

    부동산을 자녀별 비율로 지정

  2. 사업 추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3. 생전 매매계약

    투병 중 계약금 수령

  4. 사망

    유언 효력 발생

  5. 상속등기 후 매도

    대금 균등 분배

  • 유언의 목적 - 유언은 자녀들의 몫을 법정상속분인 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매도 예견 가능성 - 유언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부동산이 팔릴 수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처분 경위 - 유언자는 말기 암으로 입원 중 매매계약을 맺었고, 대금을 생활비나 증여에 쓰려 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추가 유언 기대 곤란 -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에게 매매 후 대금에 관해 따로 유언하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매도는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전제로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는 의사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유언대로 나누게 된 건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유언이 철회됐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어느 범위로 미치는지는 환송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철회를 쉽게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철회 여부를 다투기 전에 유언장이 이 방식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 철회 다툼 대응 순서

  • 유언장 방식 확인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봅니다. 방식이 어긋나면 철회 이전에 효력이 문제 됩니다.
  • 처분 경위 정리 - 매매계약일, 계약금·잔금 수령, 사망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저촉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대금 사용처 확인 - 유언자가 대금을 생활비·병원비·증여에 썼는지 계좌로 확인합니다. 쓰지 않았다면 대상재산으로 남은 것입니다.
  • 상속인 협의 - 다른 상속인에게 유언 비율에 따른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협의 내용은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유언효력 확인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유언 효력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유류분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자가 대금을 이미 써 버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계좌와 계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과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에 적힌 집이 팔리면 유언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그 부동산의 모습만 바뀐 재산이라고 보고, 유언자가 대금에도 유언 비율을 적용하려 했다면 유언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분했다는 사실보다 처분한 이유와 대금의 쓰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일, 매매계약일, 계약금 입금일, 사망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 추진 시점과 유언장 작성일의 선후도 확인합니다. 유언자가 대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계좌 내역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유언효력 확인 소송에서 유언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들이 대금을 이미 똑같이 나눴다면, 유언 비율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로 이어집니다. 상대 상속인이 받은 돈을 써 버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과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장 작성일과 생전 처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대금의 흐름을 계좌로 확인해 유언 효력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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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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