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들이 가진 예전 유언장을 못 돌려받아도 새 유언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 유언으로 예전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예전 유언장을 돌려받아 없애지 못해도 됩니다. 민법 제1108조와 제1109조에 따라 새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새 유언장에 작성 연월일과 앞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구를 정확히 쓰십시오.
새 유언장에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쓰고, 「2023. 5.에 작성한 유언은 전부 철회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십시오. 예전 유언장을 돌려받지 못해도 새 유언만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전 유언장을 반드시 찾아서 찢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유언이 방식을 갖추면 앞의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자필 유언장을 써서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둘째 딸이 A씨를 간병하게 되자 생각이 바뀌어,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주는 새 유언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예전 유언장은 큰아들이 보관 중이라 돌려받기 어렵고, 큰아들은 「한번 쓴 유언은 못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예전 유언장을 없애지 못해도 새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번 쓴 유언장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큰아들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철회권을 막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 방법 | 내용 | 철회 범위 |
|---|---|---|
| 새 유언으로 철회 | 앞 유언을 철회한다고 밝힘 | 밝힌 범위 |
| 저촉되는 유언·생전행위 | 어긋나는 새 유언·처분 | 어긋나는 부분 |
| 고의 파훼 | 유언장·목적물을 고의로 없앰 | 파훼한 부분 |
- 새 유언으로 철회
- 내용: 앞 유언을 철회한다고 밝힘
- 철회 범위: 밝힌 범위
- 저촉되는 유언·생전행위
- 내용: 어긋나는 새 유언·처분
- 철회 범위: 어긋나는 부분
- 고의 파훼
- 내용: 유언장·목적물을 고의로 없앰
- 철회 범위: 파훼한 부분
출처 - 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철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새 유언으로 앞 유언을 철회한다고 밝히는 방법, 앞 유언과 어긋나는 새 유언을 하거나 생전에 목적물을 처분하는 방법, 유언장이나 목적물을 고의로 없애는 방법입니다.
예전 유언장을 없애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은 앞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앞 유언은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새 유언은 같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준다면 두 유언이 어긋나므로 아파트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됩니다. 어긋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회는 유언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새 유언도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메모나 녹음으로는 앞 유언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유언장에는 날짜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유언장 두 장이 나왔을 때 어느 것이 나중인지 날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연월일을 빠뜨리면 새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어 앞 유언이 살아납니다.
아파트를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 후에 유언자가 목적물을 처분해 유언과 양립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은 유언자가 목적물을 팔았더라도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처분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자 아닌 사람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언 철회 대응 순서
- 철회 의사 정리 - 앞 유언 전부를 바꿀지 일부만 바꿀지 정합니다. 일부만 바꾸면 나머지는 효력이 남습니다.
- 새 유언 작성 - 방식을 갖춰 새 유언을 쓰고, 앞 유언을 날짜로 특정해 철회한다고 적습니다.
- 날짜 확인 - 새 유언장의 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선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앞 유언장 처리 - 돌려받을 수 있으면 고의로 파기합니다. 파기한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보관과 공유 - 새 유언장을 유언집행자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남겨 분실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유언이 사인증여 계약 형식이었거나 부담부 유증으로 상대방이 이미 부담을 이행했다면 계약서와 이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설계 자문과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번 쓴 유언은 못 바꾼다」는 말은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유언자는 사망할 때까지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전 유언장을 다른 사람이 쥐고 있어도 새 유언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유언장의 날짜입니다. 유언장이 두 장 이상 나오면 법원은 날짜로 선후를 정하고 어긋나는 부분만 앞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새 유언장에 날짜를 빠뜨리거나 흐리게 쓰면 새 유언이 무효가 되어 오히려 예전 유언이 살아납니다.
유언자 사망 후 여러 유언장이 발견되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에서 작성 순서와 저촉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각 유언장의 날짜, 철회 문구, 유언 후 재산 처분 경위가 증거가 되고, 2026년 대법원 판결처럼 매매대금에 대한 유언 의사까지 판단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변경·철회 자문과 복수 유언장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앞뒤 유언의 날짜와 저촉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새 유언의 방식과 문구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전 유언장 사본이나 내용 메모, 새로 쓰려는 유언 초안,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 범위·새 유언의 방식과 문구·가족 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08조 제1항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08조 제2항
- 민법 제1110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11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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